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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날치기 해서라도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라

댓글 2 추천 0 리트윗 0 조회 89 2012.04.25 08:54

의원수 많은 새누리당은 날치기 해서라도 민생법안 60여건을 포함한 계류중인 6600여건의 법안들을 통과시켜라.
날치기 할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할 것인가?
잘못된 정책시행, 뇌물,불공정,성관련 파문,명문화된 법 위반만이 부정의가 아니다.

총선 패배를 전제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그러나,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합의를 뒤집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이라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입장은 뚜렷하며,
또한 새누리당은 '너희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본회의가 무산됨으로써 국회선진화법 등 60여개 법안들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만약 여야가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모두 6600여건 가량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민생관련법안들은
분리해서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한 달치의 급여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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