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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네 "MB" 가족 친인척도 모지라 "최시중"이마저 일 저질렀네!~

댓글 3 추천 5 리트윗 0 조회 79 2012.04.23 17:31

최시중 로비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어땠길래?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으로 늦어지는 인·허가 단축 로비 활용하려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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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파이시티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양재 파이시티)은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지적이다.

인·허가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막대한 대출의 이자 상환은 어려워지다보니 로비를 통한 인·허가 단축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이시티는 기존 화물터미널에 업무·판매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변경한 사업이다.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바뀌면 기존 화물터미널 운영으로만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땅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다변화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공기여(기부채납) 등을 세밀하게 협의해야 하고 특히 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보니 교통개선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그만큼 인·허가가 늦어지는 구조다.

실제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파이시티 인·허가의 관건은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업무·상업 등 용도별 비율, 공공기여 규모,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 교통개선대책, 파이시티 내 주차장 대수 확충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 부지매입을 완료한 파이시티는 2005년 12월에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 상류시설 입지가 허용됐다.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고시된 것은 반년 뒤인 2006년 5월이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확정된 이후에는 건축심의가 주로 이뤄졌다. 건축심의에서는 주차대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허가가 1년여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이후 2차례의 건축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을 받았다가 2008년 10월 말 '단지내 각 동별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동선 확보'를 조건으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고 1년 후인 2009년 11월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파이시티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끝나야 사업초기 우리은행에서 빌린 42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다. 인·허가만 받는다면 건설사 지급보증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 대출을 갚고 자산 선매각이나 분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허가가 장기화되면서 고위층을 통한 로비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다. 2008년 10월 파이시티 신축공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주관했던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내용을 정해진 도시계획시설 용도와 규모 범위 내에서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선 당시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계획대로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요구한 위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건축심의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9만6017㎡에 지하 6층~지상 35층, 연면적 75만8606㎡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단일 복합유통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양재 파이시티 추진경위
- 1984. 01. 09 :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 결정
- 2005. 12. 07 :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규모 점포 등 상류시설 허용)
- 2006. 05. 11 :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고시(서울시보 제2006-168호)
- 2008. 08. 20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업무시설비율 20% 미만 제한)
- 2008. 09. 23 : 제2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2008. 10. 15 : 제2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2008. 10. 28 : 제3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조건부 통과
- 2009. 11 :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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