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0
조회 77
2012.04.17 14:07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과 박 전 교수의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원과 사퇴행위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단 자체는 원심과 같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로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5억여원의 선거비용도 도로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곽 교육감은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단지언니생각>
1)숭고한 교육이념이라?
2)사후적 매수?
3)사후매수의 정당성? 매수의 정당성이겠지?
4)결과가 불을 보듯 보이네요 ...
5)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6)재판부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법리해석에 의한 판단(자료)이 부족하면
소설쓰듯하는 산문적 나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재판부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병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