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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 민통당 대표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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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6:54
'서열 2위' 문성근, 한명숙 사의에 "당이 결정하면 대표직 승계"
[머니투데이] 2012년 04월 13일(금) 오후 03:11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3일
한명숙
당 대표가 4·11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키로 함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대표가 사퇴하면 전당대회 차점자가 당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도부 공백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문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그렇게(차점자가 당 대표를 대행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봐야 한다)"며 "지금 부산인데 올라가서 점검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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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志者事意成.
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