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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애매해? 정리해 줄게!

댓글 4 추천 3 리트윗 0 조회 68 2012.04.10 16:29

'투표 인증샷' 애매해? 정리해 줄게!

최명규 기자 pr***@vop.co.kr

입력 2012-04-10 09:18:51 l 수정 2012-04-10 10:39:36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 김제동씨가 찍은 '투표 인증샷'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 김제동씨가 찍은 '투표 인증샷'

작년 김제동씨가 검찰수사까지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투표 인증샷'. 이번 4·11 총선에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되면서 김제동씨 등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SNS를 통한 '인증샷' 열풍이 뜨거울 전망이다.

선거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공간이면서 또한 축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정치적 행위임과 동시에 즐거운 하나의 놀이다.

'투표 인증샷' 놀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꼭 알아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첫째, 투표 당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절대 금지! 기표한 투표지는 물론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촬영도 금지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도구는 주머니 깊숙이 박아두자.

둘째, ○○당, ○○○ 후보 등의 포스터 등 홍보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NO! 자칫 '선거운동' 의혹을 살 수 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뒷배경 확인은 필수. 각 정당에서 '투표합시다'라고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 앞에서도 '인증샷'은 금지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인증샷' 찍을 때 손가락으로 'V'를 한다면? 이도 선거법 위반이다. 기호2번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이리 빡빡하냐 해도 할 수 없다. 그간 선거운동하며 펼쳐 들었던 손가락은 투표 당일 '인증샷'을 찍을 때 만큼은 잠시 접어두자.

넷째, 당일 인증샷과 함께 "○○당, ○○○ 후보를 찍었어요. 여러분도 다들 투표"라고 올리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자신이 투표한 정당·후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이들에게 표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사진·문구를 게시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덧붙여, 다른 유권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당·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행위도 금지다. 이를 제외한 '투표 독려'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다섯째, 투표장에서 후보와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상에 올릴 때 지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지지를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투표 인증샷'을 제외한 각 정당·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인증샷'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내용, 또는 이들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면, 순수한 의미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언제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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