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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13:15
시사자키 정관용 사회자와 참여정부시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안병우 교수의 대화내용입니다.
제가 노통님 언급한 부분만 발췌했지만, 전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링크 달았습니다.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인데요. 그것은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게 된 것은 참여정부에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록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기록보전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행자부 산하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승격을 시키고 조직을 크게 확대를 해서 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위상을 잡게 했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 산하에 기록물,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때 간사로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 정관용> 이거는 그러면 정권 초기부터?
◆ 안병우> 저희는 2004년도에.
◇ 정관용> 2004년.
◆ 안병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 비서실에도 기록관리비서관실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정부혁신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기록관리비서관실, 또 국가기록원 이 삼자가 모여서 이제 국가기록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1999년에 만들어진 기록물관리법을 전부 개정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래링크 꼭 열어보세요.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160754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