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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12:46
우리 헌법에 보면 문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1.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2. 증거로 남김.
3.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함.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부서제도가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그 서류에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국무위원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인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고 보필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NLL 논란을 보면서 녹음기가 국정원 것이냐?
청와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서에 부서, 즉 서명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가
대답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