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당히 넘어 갈려고 했으면 그렇게 글쓰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가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님의 사과글은 진심어린 반성이 없이 장난치듯 올린 글입니다.
명예훼손에 변호사의 상담글 참고하시고
오늘 검찰기사도 참조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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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다 생각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물론 많은 수가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벌금형 자체도 무거운 편이고.. 또한 심심치 않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얼마내고 말지? 이러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딱지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또한, 피해자에게 심적 피해를 주는 분명한 범죄 행위 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처벌은..
1.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쉐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은것은..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접근성과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념할 점은.. 바로,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이죠..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까지..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만 다룬 것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하게 되면..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해당되는 벌금의 몇배를 더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