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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2:20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법정에서 또다른 차명계좌 존재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측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십수억을 받은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모씨를 또다른 차명계좌 명의자로 지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을지라도 이씨와 최씨의 계좌는 권양숙 여사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수부가 2009년 4월 20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됐던 노정연·곽상언씨 등 4명에 대한 차명계좌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또다른 2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측은 “정상문씨는 박연차씨로부터 대통령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12억5000여만원에 대한 횡령부분으로 기소돼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확정까지 된 것이고 앞선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상무씨의 차명계좌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정상문씨가 박연차씨로부터 받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전부 현금이었고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10만원짜리 수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측에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6월25일자 및 7월5일자 금융자료명령제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내놓으라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에서 집행했던 영장내용을 재집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또 기존에 노정연씨 등 4명에 대한 방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놓을 때는 빠져있던 나머지 2명에 대해 이제와서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등은 정상문씨의 앞선 재판에서 모두 확인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까지의 재판 결과로는 1심에서 징역10월로 법정구속되어 얼마간의 빵맛을 본 조현오가 이제 재판의 막바지에 이르러 검사와 판사의 성질 돋구며 되지도 않는 증거 신청과 되지도 않는 억지로 시간끌기와 물귀신 작전에 돌입하려 한다. 7/23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이후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것 같다.. 빵으로 돌아 가려니 앞이 캄캄한 모양이다.. 이젠 조현오가 권력의 그늘 밖임을 실감한 듯 그 많던 법정 방청객도 줄어들고 있다
재판의 요점을 보기 위해 조현오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시절에 한 기동대 강연 내용을 다시 보자.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1. 10만원짜리 수표가
2. 거액 차명계좌의 존재 때문에
3. 노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란 주장이죠
하지만 검찰도 거액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고 이를 들었다던 절친? 임경묵도 조현오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에 조현오와 단둘이 밥 먹은 적 없다는 말 입니다. 한마디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입니다.
'10만원 짜리 수표'? 총무비서관 정상문의 횡령사건에 관련된 이모씨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발행된 것 중 10만원짜리 수표 두장이 권양숙여사의 여비서 계좌로 들어 왔으므로 이 10만원짜리 수표가 출발한 이모씨의 계좌가 곧 권양숙여사의 차명계좌이고 이것이 '떳떳치 못한 돈을 관리하기 위한(조현오의 차명계좌 정의)' 노무현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조현오와 그 변호인들이 주장한다. 단돈 20만원이 거액?인지도 모르지만 이미 정상문의 재판에서 이모씨의 계좌는 노무현대통령과 관련 없음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무슨 수로 노무현의 것이라 한단 말인가? 조현오와 그 변호인은 그 나머지 10만원 수표가 박힌 모든 계좌들이 차명계좌라 생각하는게 분명?하다.. 내 계좌에 그 당시 10만원권 수표 들어온거 없나 ? 그럼 한번 봐야겠다 누가 알아 언제 압수 당할 지..
조현오가 노무현대통령과 얼마나 절친? 이길래 노 대통령이 20만원 거액?의 수표 때문에 뛰어내린 것라 판단하는지 ? 천당에 계신 노대통령은 조현오가 특별 알현했단 말인가?
조현오의 재판을 보면서 나는 '법대로 살라'란 말을 다시 생각한다. 양심과 원칙에 따라 살라는 말로 이해 했는데 조현오의 재판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법 모르면 못 살겠다란 두려움이 생긴다..
이제 조현오는 x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