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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09:03
박근혜 '국정원 셀프 개혁'의 불편한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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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상하게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 하는 '셀프개혁'을 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KBS를 비롯한 여타의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강고 개혁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하는 '셀프 개혁' 주문이 무슨 고강도 개혁 지시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정원 과연 셀프 개혁을 할 수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소극적인 국정원 개혁의지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문 자체가 국정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 나라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수사권이 없이, 오로지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수사 기관에 넘깁니다.
그러나 한국 국정원은 19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가 삭제되었지만, 1996년 수사권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예 국정원이 수사권이 있으니 '정보 수집과 수사'라는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당당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을 견제할 기관이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이야 당연히 국정원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니와, 비밀리에 돌아다니는 국정원 수사 내용을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견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정원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보위는 16대,17대,18대 국회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마저도 국정원 견제와 먼 법안만 가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인 돈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개혁되려면, 국회의 강력한 정보위원회 권한 강화 및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를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과연 국정원이 자신들을 옭아맬 법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예산 심사는 물론이고 예산안 서류를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원 셀프 개혁'이 얼마나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의 말장난에 불과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범죄 영화를 만들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집단입니다. 재산 강탈,도청,미행,불법 연행,납치,고문 등 범죄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그동안 계속 저질러왔습니다. 국정원이 벌인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1967년 대선 이후 1971년이면 물러나야 되자,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6.8 대선 부정선거 규탄대회가 일어나고 있어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터진 사건이 '동백림 사건'입니다. 박정희는 '동백림 사건'을 통해 개헌 성공과 6.8 부정선거를 잠재웠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자, 안기부를 동원해 대대적인 'KAL 폭파 사건'을 이용합니다. KAL 폭파가 안기부 자작이라는 주장은 의문이 들지만, 안기부가 '무지개 공작'을 통해 선거에 이용한 사안만큼은 분명합니다. 대선 전에 사건 중간발표를 하고 대선 하루 전날 김현희가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노태우 당선은 확실해졌습니다. (마치 2012년 18대 대선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총풍이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전교조 사건입니다. MB정권에서 총선,대선 때마다 꼭 일어나는 일이 전교조 '국가보안법' 사건입니다. 2007년 대선이 있던 해부터 시작된 전교조 사건은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대선이 있던 해에 빠짐없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일어난 전교조 국가보안법 사건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때 가장 부모가 고려하는 부분이 교육과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고, 전교조와 연관된 후보는 이런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벌인 납치,고문,불법연행,재산 강탈 등의 범죄를 열거하려면 아마 책이 10권도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집단인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다. 2008년 7월 3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대통령)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면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직원이 재판 중인 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거짓으로 재판에 참석하려던 정황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계,문화계,시민단체,언론,정치인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국정원은 아마 국내 최대의 범죄조직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는 우선 조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이 이런 일을 조사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활동에 불쾌함 내지는 과거사 조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박정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선정 7대 주요 의혹사건>
1.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65.5.) 박정희,박근혜 연관 국정원 발전위가 선정한 7대 의혹사건중 5개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왜 박근혜 대표가 국정원 진실과 개혁에 발끈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노력을 한 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8대 대선에서 'NLL 논쟁'을 조장하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선거 때마다 자신들을 도와줬던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정원 조직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박근혜 대툥령은 '국정원 셀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선거 때 다시 국정원 정치 공작이 벌어져도, '나는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요구했고,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이 나올 듯합니다. <국정원 셀프 개혁- 새누리당 10년 집권>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국정원 흑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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