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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6 15:54
입법자는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집이나 상가가 몇채인지?
모르나 --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을 위한다면
내 말을 실천하기 바란다.
(그 동안 틈틈히 게시판에 올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세입자보호는 대상임대차보증금을 상향조정하여
최우선변제보증금의 담보금을 상향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7천5백만원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이 2천5백만원입니다.
그것도 경매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균등배분합니다.
7천5백만1원으로 임차하신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주거乙'에게 비합리적인 주택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1. 전월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전액 보전되어야 합니다.
2. 개발로 인하여 수익되는 금액은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전월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3. 상가 또한 상기와 마찬가지 입니다.
---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 ---
대상임대차금액으로 우선변제금을 설정하지 말고,
각 평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라면 대상임차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자동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이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