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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너희들은 너희들이 쳐놓은 덫을 절대 빠져나갈수 없다.

댓글 9 추천 8 리트윗 0 조회 189 2013.07.05 14:37

오늘자 한겨레신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되었다. 한겨레신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화록 최종본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 중간본만 전달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왔다. ~~(생략)국정원 고위 당국자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2007년 10월에 작성을 지시해 2008년 1월에 대화록이 최종 완성됐고,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를 통해) 공개된 대화록 겉표지에 '2008년 1월 생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당시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일단 러프하게(대략적으로) 풀어서 만든 중간 제작본을 청와대에 넘겼고, 이후 계속 보완해 완성된 최종본은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정원에만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 고위 당국자의 말을 요약하면 2007년 10월에 청와대에 전해진 대화록은 중간본이고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이 진본이라고 국정원은 주장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 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2007년 10월 청와대에 전달되어 진것이 원본인가? 아니면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이 원본인가?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작성하게 된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점은 국정원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이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의 말을 빌리면 녹취록에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 이를 제거할 설비가  청와대에는 없기에 이를 국정원에 의뢰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날로 부터 7일 후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2007년 10월에 청와대에 전달되어진 대화록은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정원 스스로가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접수하여 지금의 국가기록원에 보관하였다. 그것이 국정원 표현대로 러프하건 디테일하건 간에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도달하여 이를 공식 문서로 접수 하였다면 그리고 재작성 지시가 없었다면 원본으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2007년 10월에 전달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이 되는 것이다.

 

50보를 양보하여 생각해보아도 차후에 공개될 대화록에 '중간 산출물', '중간본', '중간 대화록' 등 최종본이 아니라는 뜻이 적혀 있다면 국정원의 주장을 일정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주장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더 나아가 100보를 양보하여 국정원의 주장대로 2007년 10월에 전달된 것이 중간본이고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이 최종본이라면 국정원은 의당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퇴임일이 2008년 2월 25일이기에 그렇다. 우리 대통령님 퇴임 이전에 생산하여 퇴임시까지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이 사실은 언제 만들어 졌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에 와서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이 최종본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님 퇴임전에 보고하였어야 그것이 최종본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하겠다.

 

2. 2008년 1월에 생산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화록의 위법성 여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종본 그리고 모든 논란을 종식 시킬 기준으로서의 원본은 2007년 10월에 청와대에 전달된 대화록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떤 위법을 자행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 10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대화록을 전달하였으면 더 이상은 관련 자료를 열람해서도 이를 통해 재 생산 하였어도 아니된다. 그것은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위반 되기에 그렇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청와대에 2007년 10월에 대화록을 전달하면서 공식적으로 관련 업무는 종려된 것이고 종려 이후에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고 이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를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국정원이 2007년 10월에 청와대에 전달된 것이 대화록의 중간산출물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은닉한 것이되기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더나아가 국정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2008년 1월에 생산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대범죄행위인 것이다.

 

3. 국정원에 의해 2008년 1월에 생산된 대화록의 변조, 왜곡 여부

 

이 역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고위 당국자라는 사람은  "당시(2007년 10월) 건네진 대화록 중간 제작본을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처리했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당시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이 자신의 메모 등을 첨가해 별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올 정도면 국정원은 2008년 1월 생산된 대화록과 문제의 발췌록에 심각한 변조, 왜곡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하겠다. 문제는 국정원의 어거지식 주장인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이 변조 또는 왜곡 여부를 판단할 유일한 기준임에도 국정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2008년 1월에 생산한 것이 변조 또는 왜곡을 판단할 기준 처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난 국정원이 난 이렇게 까지 한심하게 나올줄은 미처 몰랐다. 왜곡 또는 변조 여부를 판단할 기준인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사실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 진지도 모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화록이겠는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엄여한 사실을 두고 국정원이 청와대에서의 첨삭 여부를 벌써부터 입밖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어도 한참은 있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을 보도록하자. 형법 제225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27조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만일 국가기록원에서 금번 공개되는 대화록과 국정원이 유출한 대화록에 변조 또는 왜곡의 흔적이 보여 그 죄상이 악의이적이라고 판단되어지거나 변조 또는 왜곡이 심각할 시 동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관련자들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에 의해 처벌되어짐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결국 국정원은 그 스스로 쳐놓은 덫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빠져나갈 요량에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해도 그것은 올무가 되어 그들의 살을 더욱더 깊숙히 파고들 것이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관련자들이 단죄되는 것을 두눈 부릎뜨고 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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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동상 daeho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