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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고 나른한 오후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읽어보았습니다.

댓글 26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60 2013.07.04 15:19

국가정보원의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으로 인한

 

원세훈과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구요.

 

 

잠깐 시간을 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법과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을 읽어봐도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2조)

 

그럼으로 이명박이 주범이고, 원세훈이 종범이다.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 그리고 그 밖의 직원은 정치에

 

관여금지 조항이 있다.

 

즉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국정원법 제9조 2항 2호)

 

 

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국정원법 제 9조2항4호)

 

 

위에 열거한 위법행위는 정치관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정원법 제18조 1항. 2항)

 

 

그리고 다시 공직선거법을 드려다 보자.

 

 

1.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공선법 제9조)

 

2.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선법 제60조)

 

3.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선법 제 85조)

 

4.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선법 제87조)

 

5.선거의 자유 방해죄.(공선법 제237조 1항 3호 위반)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토록 강요하는 자)

 

6.부정선거 운동 죄.(공선법 제 255조1항2호위반)

 

 

위 2가지 법으로도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고도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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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설송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