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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관련하여 문재인 의원이 잘하고 있다!!!

댓글 13 추천 8 리트윗 0 조회 340 2013.07.02 16:34

2002년 박근혜가 중국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난 문득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박근혜가 김정일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것이 될것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적의 수괴를 만나 안부를 묻는 행위에 대해  난 이적행위이자 북에 대한 고무 찬양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되건 안되건 그건 나의 생각이다.

 

박근혜가 김정일과 면담한 후 중국을 통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김정일이 중국을 경유하여 갈것이 아니고 판문점을 통해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배려를 하여주었다고 한다. 이쯤되면 박근혜는 김정일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 정도는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팩트는 무엇인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난 적의 수괴에 대한 대단히 굴종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말이 되건 안되건 말이다.

 

새누리당은 처음엔 노무현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팩트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은 국정원이 제시한 발췌록에 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명확히 잘못된 팩트를 새누리당은 말 한것이다.

 

그러더니 새누리당은 NLL포기의 취지로 노무현대통령이 말하였다고 한다. 그 근거로 NLL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여 평화롭게 이용하자는 말은 사실상 NLL포기 취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생각일 따름이다. 심지어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팩트가 아니다. 정우택이의 생각일 따름이다. 그러한 생각이 정상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비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 난 한참을 고민하였다. 정우택이 발언에 대해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고 말을 할까도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우택이는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이거니와 생각을 생각으로 막기에는 저들의 노림수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과 생각의  부딪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나의 생각은 팩트로 돌아왔다. 첫번째 팩트는 노무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두번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2부가 만들어 졌다. 1부는 원본으로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1부는 사본으로 국정원에 보관되어져 왔다. 이것도 분명한 팩트다

 

세번째 2008년 1월에 국정원에서 생산된 지금 돌아다니고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이것은 팩트다. 그렇다면 이것에 위법성은 없나?  국정원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사본을 재 복사한 것도 아닌 새롭게 회의록을 만든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고 그당시까지만 해도 1급 비밀 문서인 남북정상회단 회의록 및 녹취록을 가지고 국정원 마음대로 회의록을 생산한 것 반드시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네번째 발췌본이다. 이정체불명의 발췌본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여권은 이것을 언제 회람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만들어지고 회람되었다는 사실은 팩트다. 그 팩트로부터 그러한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지여부 이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하겠다.

 

다섯번째 2008년 1월국정원에서 생산된 회의록 문건을 국정원이 공개한 행위다. 이것 역시 가감 없는 팩트다. 국가기록원에 현존하는 대통령기록물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이 국정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요청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도대체 무엇이되는걸까? 같은 내용 임에도 국가기록원에 있으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가능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 가능한데 국정원에서 위법을 바탕으로 생산된 회의록은 국정원장의 판단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되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국정원장의 2008년 1월에 생산된 회의록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는 확실히 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여섯번째 2007년 다뤄 졌던 공동어로구역 문제다. 새누리당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된 부분이  NLL우리쪽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 참여정부 사람들은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는 들어나 있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은 이 부분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하며 원본의 열람 및 최소한도의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난 역시 문재인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그는 다투려 하지 않았다. 핵심은 팩트에 존재하고 있음을 문재인은 정확히 간파한듯 하다.  공동어로구역을 어디에 설정하고자 했는지가 밝혀지면 이를 둘러싼 허접한 생각 나부랭이를 일거에 걷어낼 수 있다고 문재인은 본듯 하다. 나도 찬성이다.

 

남북이 평화롭게 어업활동을 전개할 공동어로구역을 어디에다 둘려 했느냐만 밝혀지면 NLL과 관련한 논쟁은 종식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허접한 생각 나부랭이들은 팩트앞에서 무용일 수밖에 없기에 생각은 팩트를 이길수  없기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화이팅이다.

 

참고로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본의 열람 및 공개 여부를 반대하는 이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판단에 깃들여 있는 문제의식의 건강성에는 박수를 보내나 기왕에 이렇게 된 거라면 열람 및 공개가 난 맞다고 본다. 그것 아니고선 물량을 동반한 억측과 어거지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에 난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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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동상 daeho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