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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댓글 3 추천 5 리트윗 0 조회 42 2013.06.26 12:58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관련판례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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