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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봉인해제는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참살이다.

댓글 8 추천 12 리트윗 0 조회 183 2013.06.25 10:17

분노와  낭패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아니될 그런일이 우리 모두의 목전앞에 다가섰다. 국정원장인 남재준에 의해 행해진 노무현대통령기록물의 봉인해제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몬 폭거,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은 이제 충분히 사라지고도 남을 그런일이 된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조국 교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명박이 그리워질것이라는 그말이 이토록 빨리 내 머릿속을 지날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당시 였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을 작성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재임 당시의 기록물들을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봉하로 내려갔다. 법제처의 처음 유권해석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내에는 등사권이 포함된 것이라 하였고 노무현대통령 측은 그것에 근거하여 하드디스크로 기록물을 복사하여 봉하로 가져간 것이었다.

 

난 그러한 유권해석에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열람권과 등사권은 엄연히 구분되는 권리이고 아무리 노무현대통령 재임 당시에 생성된 대통령 본인과 연루된 기록물이라 하여도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였다면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사본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그 속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은 그것이 사본일 지라도 그것이 함부로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기에 국가기록원에 반환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국가기록원을 앞세워서 말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봉하로 가지고 내려온 기록물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대통령이 제출한 사본이 제대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를 확인토록 하였다. 그 당시 대다수의 많은 기록관련 학자들은 고등법원은 영장발부를 비난하였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식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대통령이 온전히 재임중의 행위를 기록에 남기겠느냐는 우려에서 였다.

 

그러나 최소한 그 당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소한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열람 그것에 그쳤지 이를 등사하여 회람시킨다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원이 한 행위는 어떠한가?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는가? 고등법원에 영장청구라도 있었는가? 엄연히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사회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미명하에 그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자행된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체 현존하는 대통령기록물이 어떻게 일반 기록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 그 사본이 존재한다면 각부 장관은 그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일반기록물로 전환시켜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란 말인가? 지금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가 찍혔나? 아니면 국정원발 국가적 혼란이 시작되었나?  누가 봐도 후자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심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개 국정원장이 법이 보호토록 하고 있는 국가기밀의 봉인을 해제하는 일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참살인 것이다. 이명박이 이토록 빨리 그리워 질줄 내 미처 몰랐다. 거기다 박근혜의 생까기는 그 도를 넘어섰다. 그러나 자신의 정권아래 벌어진 독재를 외면한다 하여 그 독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대통령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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