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
0
조회 43
2013.06.15 15:30
사형을 면한 것만 감사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아직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자식들과 친척들의 재산이 미납 추징금을 넘어설 만큼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 최초의 자금이 전두환의 비자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이 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법’을 만들어 미납된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행태를 볼 때 법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추징에 들어가고 싶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음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마리아 마라발의 말처럼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전두환 법’도 “어떤 죄도 여론 몰이로 확정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어떤 범죄도 관련된 기준의 법 규범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죄형 법정주의 원칙,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은 소급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에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일반적이어야(동일한 사례는 동일하게 취급된다)”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법률로 범죄가 확정됐고, 형벌이 가해진 전두환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추가적인 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법의 지배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평등 혹은 정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법’은 여론 몰이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을 걸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땅에는 전두환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엿 같지만 ‘전두환 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판 결과로서 부과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은 기본의 법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숨겨놓은 자금을 찾은 것 같으니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새로운 법의 제정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추징금을 1원이라도 물려 공소시효를 늘리면서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일당을 적용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항목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항목이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도 미납된 추징금 대신에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법리 논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오너들에게 강제한 노동이 추징금과는 별도로 가해진 것이라 동일한 논리가 전두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리 논쟁보다 더 상위의 법정신이 있습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에도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정의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수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의의 실현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리 해석이라는 것도 법관의 의지의 소산이고 민주주의의 최종결정권자는 국민이므로 ‘전두환 법’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진다면 공소시효 연장과 강제노역 부과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법관은 법리 해석에 있어 여론의 추이에 대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노역을 통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진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이 완료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단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전두환 법’이 반드시 성사돼 정의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영령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 하여도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책임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치 행위이자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국민을 폭도로 몰아 대량 학살하는 최악의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법’의 실현은 가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땅의 민주화의 일등공신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자들의 광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미 밝혀진 실체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자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망나니 같은 발언을 내뱉는 것이 전파를 타거나 활자화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로 해서 이론의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제대로 된 단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상의 묘수를 찾아내 지난 32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방적 학살에 대한 죄 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한 역사의 기억으로 후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과 피와 땀, 열망과 투쟁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됐습니다. 저 무도한 유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들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면 최소한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까지 바친 분들에 대한 폄하나 조롱, 멸시 등은 용납돼선 안 됩니다.
일부 젊은이들이 민주화 세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그것은 살아남아 민주주의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돼야 합니다. 작금의 2030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민주화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같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제 주위의 지인들 중에 민주화 운동에 일조했던 어느 누구도 현 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풀어 가리라 믿었고, 그것이 오판이었음을 깨달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화 세대의 시대정신이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채 청산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책적 실패들을 여러 번 했고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내정치와 선거 개입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담했다는 수사 결과를 접하며 새삼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스러움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 때문입니다.
‘전두환 법’의 제정과 실행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과 사법권의 법리 해석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인민주권이 민주주의의 최고 강령이라면 ‘전두환 법’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조금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