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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10:02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활용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의제매입을 한다.
의제매입은 판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그사람에게 매입한 물품의 수량과 액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매입자료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득이 있으면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다고한다.
그래서 구청에 확인하니 수입이 있으면 지급중단은 사실이란다.
문제는 비록 생계능력이 떨어져도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벌려는 사람에게
해택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반수 이상이 건강한 신체와 다소의
미신고 수입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우리같은 회사에 물건을 팔면서 매입자료를 못올리게 하여
사업을 참 어렵게 하고있다.
차기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기초수급생활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과감히 지원중단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