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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 끝났으나 선거법위반 적용 못하도록 법무부가 막아 ''' 일주일째 표류'''

댓글 3 추천 6 리트윗 0 조회 85 2013.06.03 17:19

 

 

 

한겨레]황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1주일간 막아


대선 정당성 논란 우려해 검찰에 압력 의혹


검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꾸려 40여일 동안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냈으나,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가 지연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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