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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7:25
무현동상님 글 잘 읽었다. 쟁점되는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개인적 견해를 포함해서. 다른 글, 정말바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질적, 깊이도 있다. 근데 좀 어렵다. 먼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GM 회장의 통상임금 주장은 문화적 헤프닝이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도. 한국의 대통령에게 미국의 기업회장이 간섭처럼 말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국수주의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언론(폭스 TV, 유수의 언론사)에 오바마 정책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을 수 있다. 그것도 기업인들이. 실제로 지난 대선에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퍼부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의 적용이 적정했느냐 따진다. 합의부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진전된 판단, 현상유지, 보수적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법원은 이미 1997년도 통상임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리.
통상임금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해졌다는 것은 잘못이다. 남양유업처럼 갑과 을의 관계도 전혀 아니다. 매년 노사 양측이 "임단협"을 노사 동수가 합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측이 일방적 주장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임단협은 합의의 형태로만 결정된다.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 "지노위나 중노위" 아니면 재협상을 한다. 재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양쪽이 양보하여 잠정안을 제시하여 타결된다. 이후 노조측은 임시로 합의된 임단협 협약서를 노동조합 전체에게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파업까지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 대의원들을 통하여 간접적 형태로 결정하기도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을 엄정하게 적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예가 많다. 노사정의 한 축인 노동부도 법률을 오해했다. 그들이 수많은 노동현장에 "질의회시"한 자료가 넘쳐난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측보다 정부의 잘못이 크다. 법원도 어시스트하고, 노사는 이에따라 매년 임단협을 타결했다. 임단협 협약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만 적용되고 임단협이 끝난 후 임금과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갑과 을이란 용어가 있다. 그러나 어느쪽도 우위의 갑과 을은 아니다.
무동님도 거론했지만, 상여금과 수당 등은 사측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많다. 기업은 수당의 신설로 통상임금을 적게 산출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최대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확충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높여서 좋았다. 사실 통상임금 문제보다 "최대 근로시간"이 더 문제다. 통상임금은 대기업 노조가 혜택을 받는다. 수당과 혜택이 많으니까.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과도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줄이면서 노동자를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7년 이미 판결이 났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누적된 결과가 지금 불거진 거다. 참여정부 기간 중 노동자와 관계가 최악에 달했다. IMF(노동유연화가 협상타결의 조건이었음) 상황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어졌다. 은행 여직원의 눈물은 지금도 기억할 것이다. 그후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포항"에서 시위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과의 관계도 별로였다. 오죽하면 유시민이 한나라당과는 도랑 차이지만, 민노당과는 한강 차이라고 했겠나. 심상정 의원과의 논쟁..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노총의 핵심인 경남에서 득표율이 낮은 것도 과거의 참여정부와 악연이 좌우한 경향이 높다. 정리.
한국의 임금구조는 너무 복잡하다. 온갖 수당과 종류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통상임금이 잣대가 된다. 임금 지급체계도 일급과 주급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야하고, 통상 한 달 후에 주는 월급 형태의 지불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물가나 경영성과 연동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과 경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형태로 받는다면 임금구조는 단순해진다.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있는 대기업 노조가. 이미 상승한 임금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 노조가 협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하도급 문제는 계속 발생된다.
홍어삼합에서 돼지고기가 갑이었다. 예전에는 돼지고기가 더 비쌌다. 요즘은 흑산도 홍어가 갑이다. 그렇다고 돼지가 홍어에게 항의하지 않는다.
사족: 무동님이 거론한 현대차 노조의 자녀들에 대한 채용은 이렇게 본다. 실용주의 노선에서 선택한 노사간 합의 사항이다. 지금은 현대차 노조가 강성으로 바뀌었다. 실용주의 노선은 오래된 근로자들이 지지자다. 이들을 위해서 옵션으로 합의했다고 본다. 조합장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기업측에서도 몇 명 정도는 괜찮다고 밨을 것이다. 아주 정치적 타협점을 노동자를 위해서 했다는 것. 현대차 노조는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다. 그들 갑들의 리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