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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로 확인 / 문대성 학위세탁 논란

댓글 3 추천 0 리트윗 0 조회 293 2012.04.07 21:36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시 ***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월 문 후보가 이 주택을 사들일 당시에는 작업실과 사랑채가 모두 무허가 상태였으나 그해 6월 작업실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사랑채의 경우 작업실과 달리 사랑채 처마 일부가 인근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해 미등기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은 것이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총선 출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 사랑채를 제외한 주택 부분만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문 후보의 집터 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고 있다"며 "시골에 지어진 집들은 정확한 등기 측량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랑채의 처마 부분이 하천 경계를 침범한 것도 이런 등기 측량상의 오류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및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단장 현기환 국회의원)을 구성해 8일 현장을 방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가 논문 표절 문제로 곤혹스러운 가운데, 통합진보당 김용민 후보가 막말 파문에 휩싸였다. 각 정당의 참신함을 상징하며 낙동강 전선과 이른바 '봉주벨트'를 사수해오던 '젊은 아이콘'들이 흔들리면서 각 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문 후보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이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집중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같은 선수출신 IOC 위원인 헝가리의 슈미트 팔 대통령도 논문표절 사건으로 사임했다"면서 "표절도 나쁘지만, 비판자를 흑색선전으로 뒤집어씌우는 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공식적으로 문대성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 후보가 2003년 용인대 석사논문, 2007년 국민대 박사논문을 비롯해 박사과정 시절과 교수 시절에도 지도교수와 제자의 논문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참신한 이미지는 손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술단체협의회가 문 후보의 논문을 '복사 수준의 표절'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동아대 민주동문회도 문 후보의 교수직과 후보직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표절을 넘어 대필 의혹까지 번지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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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