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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었다" 전 검찰정 자금추적팀장, 조현오는 남은 형기 마쳐야

댓글 3 추천 7 리트윗 0 조회 203 2013.05.15 11:56


5/16일자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다. "노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었다" 전 검찰청 자금추적팀장 이었던 

이모 법무사의 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0600005&code=940301


결국 정치검찰의 수뇌부는 근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로 역사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것 이다. 여기에 수꼴 로봇 조현오가 믿고 있던 차명계좌의 근거란 것이 이 내용을 

정보담당 김모 경감에게 구두로 보고 받고 이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끊임없이 

부풀리고 주장해 온 것이다.


심지어 조현오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끊임없이 노무현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현오는 결국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란 법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현오가 기동대 강연에서 노무현대통령 관련 내용 입니다.

현재 재판의 상황이 불리해져 가고 있으니까 조현오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미루어 차명계좌의 존재는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조현오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연씨 사건을 비롯한 노 대통령의 측근 사건 등에서 검찰이 관련 금융계좌들이 모두 또는 일부가 노대통령의 차명계좌 임을 수사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검찰과 중수부에서 언론에 흘린 내용들이 많을 뿐일 것 같은 인상 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식적인 입으로 그것들이 노대톨령의 차명계좌이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내공을 부탁 드립니다.

그 젊은 변호사가 지난 재판에서도 언론과 노짱의 사과문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그게 검찰의 공식적 수사결과발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라 해도 기소와 공소 내용에 대한 법의 판단이 없는 이상 그걸 근거로 차명계좌의 진위를 논하는 것은 법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현오 측의 논조는 법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판사의 입장 입니다. 공소 사실에 입각해서 위의 강연내용의 진위를 재판 요지로 삼겠다는 말 입니다. 그 중 가장 중심된 워딩이 첫째, '차명계좌'의 존재 둘째, '10만원권 수표' 셋째, 민주당에 대한 권여사님의 특검 중지 요청 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조현오 대한 유죄 판단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말미에 조현오 측의 방어권 요지 설명, 증거 채택 그리고 증인문제 등을 상기시켰고요..

첫째, '차명계좌'의 존재가 노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조현오의 말만을 보면 두가지가 논쟁거리 입니다. 하나는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이고 둘은 차명계좌가 노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 영향이라고 판단한 조현오의 근거는? 돌아가신 분께 물어봐야 하겠지만 차명계좌가 아닐 수도 있다.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판례로 보아 당사자가 인정치 않고 모르는 계좌라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본다는게 법의 입장 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법이 판단한 것이므로 기소되지도 않는 노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노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그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법이 판단한 노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다 이다.

둘째, '10만원권 수표' 문제는 현재 조현오가 재판부에 미운 털이 박힌 이슈 중 하나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1) 조현오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도 문제다. 2) 재판 관련자 특히 증인 선택과 심문에 있어 조현오를 어렵게 하고 있다.

1) 측면, 이 이슈 하나로 조현오의 검찰 기소 심문, 1심의 법정 심문과 진술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로 인해 어떤게 마지막 입장이냐 하는게 여전한 재판부의 질문이다. 이 10만원권은 검찰의 기소심문과 1심의 법정심문 중 권 여사님을 모시던 청와대 두 여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노 대통령의 퇴임 직후 집중적인 털기 대상 이었다. 그런데 조현오에게는 이 관련 내용을 누가에게 들었냐가 문제다. 조현오의 이전 진술에 의하면 이 내용은 검찰 중수부의 수뇌부로 부터 경찰청장에 취임한 직후에 들었다 했다. 그러면 그 시기는 2010년 8월 이후가 된다. 듣지도 않는 내용을 3월말의 강연에서 쓸 수 없는 일이 된다.

조현오는 노무현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길 강연 전에 일주일에서 열흘 시점에 임경묵이란 자로 부터 하얏트호텔 일식당에서 들었다고 검찰 기소 심문에서 했다. 이후 1심 법정진술에서는 검찰에서의 본인 진술이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이 강연 문제가 대두되자 걱정하지 말라는 검찰 수뇌부(중수부)의 뜻이 전달되면서 차명계좌와 10만원 수표 등의 증거가 있으니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치 못할거란 이야길 들었다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의 본인 진술이 들은 출처에 대해 착각 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10만원권 수표 이야기는 검찰의 수뇌부가 아니라 경찰청 내 정보담당자, 어제 출석한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 경감,에게 구두 보고를 받은거라 진술을 번복한다. 이 김경감은 어제 증인 진술에서 그 수표 이야길 검찰청의 자금추적팀장 이었던 이모 법무사에 들었다 한다. 이모 법무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 말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조현오는 왜 이런 진술 번복을 할까 ? 이유는 출처의 전문성이 맞질 않기 때문이다. 10만원과 같은 수표를 자금 추적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전문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적법과 적임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이고 차명계좌의 존재 등을 말해줬다는 임경묵의 위치에선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2) 측면, 위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조현오가 증인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인간들이 정리가 되질 않는다. 예를 들어, 임경묵으로 부터 차명계좌와 10만원권 수표 이야길 모두 들었다 하자. 그러면 임경묵 만을 증인으로 불러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임경묵의 동조나 협조 없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걸 조현오 본인이 잘 알고 설사 임경묵이 그런 말을 했다 인정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와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그땐 어차피 다시 검찰을 물고 들어와야 한다. 해서 재판 공학적? 판단으로 일단 분리해 놓고 하나는 강연내용의 출처를 제공한 인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만권 수표 이야기의 출처로 진행하는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현오의 10만원권 수표는 이 재판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멍에이다.

셋째, 민주당에 대한 권여사님의 특검 중지 요청이다. 이는 최소한 조현오를 한달동안 감치할 사안이니 빼도 박도 못하는 족쇄다.

조현오 측에서는 마지막 발악이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다른 재판에서 나온 노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여 최소한 "차명계좌에 대한 조현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현오가 임경묵을 만났다 하는 2010년 3월의 하얏트 호텔 일식당 예약기록을 확인해 최소한 임경묵이 그 당시 조현오를 만났다는 입증으로 당시에 조현오를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는 임경묵의 증인 진술에 흠집을 내고 이를 통해 조현오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란 반증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이라도 임경묵이 위증으로 처벌 받을까? 조현오는 이전의 재판에서 임경묵을 만난 이유가 "경찰청장이 되려면 꼭 봐야 할 사람"이라 소개 받았다 했다. 그럼 그런 말을 한 놈에 대한 증인 신청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주선도 그놈이 했을 것이고 하는데 말이다. 그 놈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재판을 보는 제 눈은 재판부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는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싶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공소된 내용이 없는한 '차명계좌'를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공소된 '조현오의 강연 내용'만을 갖고 재판을 진행할 것 입니다.

한마디로 강연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란 점을 조현오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증하란거지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다고 검찰이 돌아가신 분을 갖고 추가적 기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마디로 조현오는 'x됐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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