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통상임금 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은 어떤가요?

댓글 6 추천 3 리트윗 0 조회 66 2013.05.14 00:04

 

윤창중 스캔들도 간과할 일은 아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대형사고를 친 건 박근혜라고 하져.
GM이 제기한 통상임금 건에 대해 법체계를 무시하고 내락했다는군요.
궁금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길래 퍼왔네요.


 

 

이하 펌)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정의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를 쉽게 풀어쓰자면, 실제 근로일수 · 실제 수령금액에 관계없이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의 고정적 수당을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법정유급휴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의 인상은 각종 수당과 급여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의 인상률' 또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노사간 임금협상의 주요의제가 되는 이유가 통상임금의 인상이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3.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급여 인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확대 여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세간에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도 고용노동부와 법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확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계와 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기존 통상임금산정 방침을 고수하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이에 대해 몇가지 수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가족수당(독신자를 포함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대법 판례에서는 통상임금 인정.
*식비(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불인정, 대법 판례 인정
* 교통비(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불인정, 대법 판례 인정

 

4.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


 

2012년 3월, 대법원은 월 단위 아닌 분기 단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상여금 소송 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죠? 한국GM의 통상임금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 GM의 통상임금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은 무엇인지요?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연꽃마실 연꽃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