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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22:33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전주혜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피고측: 조현오 외 3인의 변호사
이름도 생소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설명은 3ㅅ 님의 글을 빌려옵니다.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공판 기일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전에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지난 2월 20일 조현오 피고는 노무현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에 법정 구속되어 8일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그리고 한달 여 만에 다시 고개를 빼꼼이 들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건이 열리는 법원 서관 318호실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설 자리도 비좁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오늘의 공판은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일찍 서둘러 시작되었고 시간에 맞춰 방청석에 온 사람들로 산만한 분위기였으며 동시에 피고의 발언 내용에 매우 집중하는 묘한 분위기였다.
조현오가 까치집 머리를 하고 실형을 사는 동안 피고인의 변호인은 밥값을 하느라 분주하게 보석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조현오 피고의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언급한 세 명의 핵심증인을 법정에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를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해야 했다. 그러나 핵심증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 증인을 요청해도 답변이 없으며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호사의 변명으로 시작을 하였다.
세 명의 핵심증인이란,
1. 2010년 3월 31일 강연 이전에 일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서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람으로 당시 경찰청장의 신분이었던 조현오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보력을 가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람
2. 조현오 피고와 정보의 깊이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분을 연결 시켜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여 두 번째 증인으로 거론되는 사람
3. 조현오 피고가 경찰청 후배라고 밝힌 증인은 2010년 12월 20일 포토뉴스에 보도된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의 1인 시위를 보고 ‘대검찰청 금융자금수사팀장’이었던 인물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여 거론되는 사람
오늘의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1. 발언의 내용의 허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è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법정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조현오 피고가 경찰청장의 신분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2010년 3월 31일 강연 이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공판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검찰이 아니라 피고측에 있다고 판사가 결론을 내림.
2. 차명계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è 판사는 이미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실 때 종결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언급을 한다.
è 피고측의 주장은 언론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 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사실 당시 강연의 녹취자료를 보면 순간적인 발언으로 내용은 차명계좌…10 만원 권 수표가…물음표로 표현이 될 정도로 하나의 완성된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다. 종이 쪼가리에 정리하여 더듬거리며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말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강의였다. 그리고 그 때 발언한 내용 말고는 들은 내용이 없고 그 때 강연에서 한 말이 들은 내용의 전부이다.
조현오의 변호인은 또 궤변을 늘어놓으며 변론을 하기 시작하였다.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차명계좌에 대한 확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오늘에서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조현오가 말한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단 하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최소화 한 다음 ‘발언 내용 그 자체’만을 가지고 허위여부를 가리자는 꼼수를 부린다.
또한 그 때 강연에서 한 말이 들은 내용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하거나 숨기거나 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3. 3차례의 공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믿을만한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그 증인을
밝힐 것인가?
è 이렇게 저렇게 세 명의 핵심증인이 법정에 출두 할 수 없음을 조근조근하게 잘 설명하던 나이든 변호인과 젊은 변호인의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기는 판사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똑부러지는 말투의 판사는 문제의 강의에서 한 발언이 무슨 말을 듣고 했는지 검찰에서와 공판에서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전한 것인지 직접 듣고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못을 박는다. 다시 한 번 최초의 발설자로 지목되는 인물을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인물을 밝히지 않으면 공판준비절차는 이만 마치고 그 부담은 피고가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다.
è 조현오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세 명이나 되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는지 두 변호사를 두고 갑자기 그 중간 연배쯤 되어 보이는 세 번째 변호인이 일어난다. 장황한 정황 설명과 피고인과의 관계 동창회 모임 등의 잡설을 늘어 놓자 간결하게 요점을 말하라고 판사에게 바로 재압을 당한다. 그러자 최초 발설자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한다.
è 조현오는 임 전 이사장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mb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한 인물이었으며 경찰청장인 자신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mb시절 국정원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임 전 소장은 공판을 마치자마자 신문 도배글이 올라오는 mb정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음 이름이 거론 되었을 때는 거의 듣보잡 수준의 인물로 판사 역시 그런 사람이 경찰청장인 자신보다 정보력이 높다고 믿은 것이냐며 반문을 할 정도였으니, 오늘의 공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둔한 조현오가 듣보잡 임경묵 말에 놀아났다고 고백한 날이다.
반면 피고의 대리인이 태도를 바꿔 증인의 이름을 발설하자,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던 검사의 눈이 똥그래지며 급히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1. 최근에 주장했던 서울경찰청장의 신분으로 있을 때 고급정보를 알고 대통령을
독대하고 전현직 검찰간부와 교류를 나눈다는 사람이 임경묵이냐?
그렇다.
2. 노 전 대통령께 수사 내용을 알게 되어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데 언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도 들었나?
못 들었다.
3. 현재 그의 신분은 무엇인가?
모른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제보자를 밝혀 다행'이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며 임경묵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3주 후인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마무리 지었다.
임경묵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들어야 하는 공판이었고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시일을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피고인의 두 변호사의 분주한 움직임이 마지막에는 다급함까지 느껴졌다. 그러게 조현오, mb의 끈은 쇠심줄이라 천년 만년 질기게 갈 줄로 믿었던가?
오늘 조현오가 mb의 핵심 인물을 거론하면서 시작된 법정 게임에서 고구마 줄기 캐내듯 줄줄이 관련 증언 그리고 증인과 피고간의 공방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배후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검찰에서 최초 진술과 공판에서의 조현오의 진술내용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다음 법정에서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평일 이른시간 진행된 공판에 참으로 많은 사사세 회원께서 생업을 잠시 미루고 참석하였습니다.
3ㅅ, 묵은 김치, 나무숲산, 방긋, 빠사iluvfool, jjmom, 소나무7783, 미트로, 하루98, 동물원, 순간순간마다..., 관조, 소박한 밥상. 님님님님님....
점심을 함께 하기도 하고 사장님 눈치 보여 식사도 못하고 급히 돌아가기도 한 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A4 용지로 4장 정도로 한정하여 후기를 작성하여 차명계좌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였더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추가하여
올립니다. 4월 24일.
먼저 이전의 공판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조현오는 10만원
권의 수표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 10억 원이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강연에서 한다. 조현오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므로
유족은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혐의를 인정 받아 조현오는 법정구속 되었다.
조현오는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후배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대검 중수부 자료를 언급하며 자금추적 팀장이 함께 발견된 수표 10억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두하여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때 기록을 살펴보면 차명계좌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에 근거한 억지주장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이성호 판사에게 소설 쓰지 말라는 요지의 핀잔을 들었고 이 날은 다시 한번 전주혜 판사에게 발언을 제지 당했다.
“그런데 바로 이 차명계좌에 대해 주장하는 피고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공판에서 다르기 때문에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어 정보 제공자를 증인을 세워서 문제의 강연에서 발언 내용의 진위내용을 가리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다.” 라고 판사가 명확하게 한정을 두었다.
이제 4월 23일 법정에서 판사가 말한 그대로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1.
2009년 4월 7일
정삼문 긴급체포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터넷을 통해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수사는 정삼문의 청와대 공금 횡령사건으로 조사 완료되었다.
2.
반면 피고 조현오는 검찰에서와 공판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검찰에서의 주장은 강연 전에 들었던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며 돈의
흐름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해졌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공판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하여 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3.
피고가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확인을 했으며 방향을 합의했다. 피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기초로 강의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밝혀야지 이후의 심리를 진행하겠다. 재판부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피고의 상황을 봤을 때 발설자를 밝히기 어렵겠지만, 강연 전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그럴 의사가 없다면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그 부담은 피고가 져야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