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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국정원, 정치개입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냐”…“국민이 바보냐!”

댓글 2 추천 3 리트윗 0 조회 163 2013.04.18 19:19

경찰의 모순,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국정원 직원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이광석 서장 “선거에 개입한것은 아니다”
[0호] 2013년 04월 18일 (목) 이재진 기자 ji******@mediatoday.co.kr

서울 수서경찰서가 18일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김씨(28)와 이씨(38), 일반인  이씨(42)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이들이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하지만 오는 6월 1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모두 불기소의견 송치됐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비록 대선기간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대선에 영향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찰 의견 대로라면 국정원법으로는 정치 개입을 한게 맞지만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곧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웅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고발인 3회, 피의자 5회, 참고인 3회 등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 심도있게 조사했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예상한 대목으로 보인다.  최초 지난해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언론보도에 의해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아이피 추적, 분석 등 특정 증거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이버상 행위라는 특성과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일 수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문제다. 경찰이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4달이 지난 후에 4월 초 처음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윗선'으로 통하고 있는데 해당 인사에 대한 소환 요청이 최근 이뤄졌다는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문제를 적극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통한다.

   
▲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공은 검찰에 돌아간다. 검찰은 세명의 기소 의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국정원법 위반 내용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의 지시로 이뤄지는지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도 진실을 밝히자는 여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권연대와 추모연대,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9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4.19 정신계승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시간끌기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국정원의 총체적 불법행위는 고사하고 국정원의 대선시기 선거개입의 실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세훈 전 원장 즉각 구속 △민간인 사찰 중단 △시민사회 단체 종북 규정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의혹의 핵심을 밝혀내기 위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해 구속이 필요한다면서 17일부터 관악구에 소재한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의 핵심 요구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키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52

 

警 “국정원, 정치개입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냐”…“국민이 바보냐!”
네티즌 비난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냐?…내란죄 연결될까 선긋기”
2013년 04월 18일 (목) 18:39:50 스마트뉴스팀 ba*******@gmail.com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18일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비난 의견과 비꼬는 패러디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왜 직원만이냐? 상부 지시가 있었는데 국정원 조직개입이지”라며 “국정원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공선법 위반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래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지. 국민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라고 개탄했다.

SNS에서는 “이건 마치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군. 고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단 증거”(goo******),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hans****), “저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아직 안했어요, 뭐가 다르죠?”(goo****), “나라 곳간을 훔치긴 했으나 절도죄는 아니다?”(yim****) 등의 비꼬는 의견이 이어졌다.

네티즌 ‘수신**’는 “선거개입은 맞는데 불법선거 개입은 아니다? 국정원에서 불법선거 개입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정원장은 내란수괴가 되는 것이다”며 “그래서 불법을 뺀 거야.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 이 나라 법이 다 그런 거야”라고 경찰의 모순된 논지를 꼬집었다.

‘대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럼 옆에 맘에 안드는 놈 죽도록 패도 폭행죄 안주겠지? 옆에 슈퍼마켓 가서 그냥 암거나 들고 나와도 절도죄 안주겠지? 애들 장난이야?”라고 반박했다.

이외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 또라이들아. 지금 국민을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쓰레기로 아냐?”(찌*), “국민을 얼마나 물로 보면 저따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볼수록 울화가 치민다”(유*), “정치개입은 했으나 공선법 위반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으나 절도죄는 아니고 사람을 죽였으나 살인죄는 아니며 강제로 범했으나 강간죄는 아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다”(ㅇ**)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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