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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4:47
입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을 말한다.
주택이나 상가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인간이 인격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한 평생! 근로의 목적이 집을 소유코저 하는데 있어서야 되겠는가?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인 지배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쥐꼬리만한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 것일 뿐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주택을 기준으로 전체(전세총보증금)보증금 7천5백만원으로 전세를 얻어 사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은 2천5백만원이다. 그것도 경매시에 대금의 50%이내에서 안분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투입하여
7천5백만1원으로 전세계약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금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썩을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게 바로 -- 대처리즘이라 한다.)))
입법자는 깊은 생각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 입법화 해야 한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