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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물 타기 시작됐나?

댓글 0 추천 2 리트윗 0 조회 44 2013.03.22 19:33

불법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기문란은 물론 내란사건 수준의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은행권의 전산망 마비 사태, 고위공직자 성접대 동영상 파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각종 인사 난맥상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시 멈춘 상태인 휴전 협정에 의해 아슬아슬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북한 세습정권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멍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순수혈통을 주장하고 지독할 정도로 배타적인 민족관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지도 어언 60년이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국제정치상으로도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상태에서도 상대의 영토에 대한 귀속권을 주장하는 남북한의 무한 대치는 그 피해가 모든 세대에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제1조와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도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것도 역사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세대의 숱한 희생을 통해 겨우겨우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이념적 차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현역 의원을 다수당의 야합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다수의 힘으로 반민주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소가 국회이고 그 명분이 종북적 사고관이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는 체제 전복에 가까운 범죄행위입니다.

 

 

정부의 수사기관이자 독점적 기소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상태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적인 ‘사상검증’은 정치적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더럽고 추잡한 성접대와 미증유의 사이버테러를 북한 소행으로 예단하는 것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상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반헌법적 행태란 말입니까?

 

 

대체 국기문란 사건이자 체제 전복에 준하는 범죄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뒤로 미룬 채 부정선거 논란에서 공식적인 무혐의를 받은 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자격 요건을 따지겠다는 한가로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 마디로 하면, 보수화된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오직 수자에 의한 물리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범야권의 대선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언행이 헌법과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들을 처벌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만 따지면 저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글과 선거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부라 합니다. 헌데 헌법과 각종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가 일치한다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검찰에게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재판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인사검증 자체가 무너진 행정부 감시와 견제에나 집중해주십시오. 종편의 편향적인 토론에서나 가능할 일이 어찌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정신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논리에 근거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국회 해산의 사유에 해당될 만큼 나쁜 선례를 남기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 부당함에 대해서 논하라면 며칠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국회운영에 관한 관련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의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헌법이나 실정법에 반해서는 안 되고, 제수씨를 성추행하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같은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데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에게 종북적 관점이 의심된다고 해서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현역 국회의원을 같은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지극히 극우적 행태입니다. 우리는 나치의 파시즘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운영이 오직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면 이것 또한 나치의 파시즘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의원들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찌 이렇게도 허무하게,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짓밟힌단 말입니까? 정녕 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시려면 국가보안법의 관점이나 국민의 정서라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십시오. 그것이 휴전 상태의 한반도 정세에 합당하며 보수화된 양당의 기득권 보호에도 적절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이 있다면 북한인권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십시오. 주적 1호이자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 중인 북한정부의 만행을 통일 이후라도 처벌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이나 만드십시오. 저들을 사상검증하려면 5.16을 군사쿠데타라 말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상검증이나 실시하십시오. 국가를 정권과 대통령과 구별하지 못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에 대한 국정조사나 당장 실시하십시오.

 

 

준국가 기간망에 해당하는 방송사와 금융권의 어이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해킹 사태의 전말과 그것을 무조건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 언론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나 실시하십시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미 그 전모가 드러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아니라 썩을 대로 썩은 고위공직자들의 성접대 같은 파렴치한 행태들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이니 그런 것들부터 국정조사를 하십시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갖춘 그런 입법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원직 수행에 전념해주십시오. 대체 이명박의 심복 중의 심복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주십시오.

 

 

원세훈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소문들이 인터넷과 SNS에 난무하고 있는데 검찰에 의해 모든 전모가 밝혀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에 와서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영원한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그렇다 해도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충성스런 야당’으로 의심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에 가담했단 말입니까?

 

 

혹시 5월 전당대회를 압두고 민주당의 보수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은 아니겠지요? 특정 세력의 당권 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니겠지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라 솥뚜껑 비스무례한 것만 나와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정말 필자가 알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뇌구조입니다.

                 뇌과학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지만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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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바보 jir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