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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의식주)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개정입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4 추천 1 리트윗 0 조회 18 2013.03.22 12:57

국회의원은 담배값인상법, 과다노출방지법, 스토킹법 보다는

청문회법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부패하고 위법한 인간들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우선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과다노출방지법이나 스토킹법!
위의 2가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물론 세밀한 시행령. 규칙. 규정등에 의해 자의적 해석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지만, 저런것 까지 입법해야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가? 의심해 본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  방송드라마에서
'Kiss나 벗는 장면이나 지역방송에서 요상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가족들과 같이 시청할 때,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요상스런 법을 만들기 보다는

하우스푸어, 전세대란, "깡통주택, 깡통전세" 란 말이 안나오게 입법을 정의롭게
하기 바랍니다.

 

하우스푸어란 "과도한 대출과 주택투기돌려막기전세"가 원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택보급율이 100%초과인데 어째서 주거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고민하는가?

보급의 헛점은 다중소유자(부유한 자,투기자), 경제생활권과 동떨어진 위치 그리고 건설업자와 대출채권자를 위한 과도한 대출이다.

 

만일 주택임차보증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가격내에서 100%보장한다면, 그만큼!
대출이나 보증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투기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경제적약자의 입장에서
개정하길 바랍니다.

이게 의식주생활을 하는 인간이 행복해 지는 한쪽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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