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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01:44
박근혜,임동원 등의 간첩 행위 신고를 무조건 무마시키던 국정원 전화 교환원이
전화 못 받은것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소송이 제기 되었다.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의 제기를 무마시키려는
청와대,국정원,법무부,내무부,정부,상벌위,교육위 등 각종 공무원과 정부 조직의 위원회..
간첩신고를 접수받지 않는 조직은 간첩을 위한 조직일 것이며,
소의 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변호를 거절하거나 묵살하는 자들은 모두 간첩과 동조한 대남공작 기밀당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