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2013/03/12 06:00 by 나비오
어제는 하루종일 '과다노출'이 과다하게 인터넷에 노출되어 떠돌았습니다. 일단 인터넷 상의 낚시성 기사의 대표적인 단어가 '노출'이기 때문에 뭇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내용을 따져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린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가 오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거 70년대 통기타 시대를 떠올리며 남자는 장발족을 단속하고 여자는 미니스커트를 검열하던 '유신으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시대가 변하여 자유분방하고 센스 넘치는 패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과다노출'로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전민조 전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과다노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경찰관이 자를 들고 서 있다가 짧은 미니스커트 아가씨를 보면 무릅에서 부터 치마밑단까지 길이를 재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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