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
0
조회 372
2013.03.05 13:18
'MB 고소고발' 봇물 터져, "MB를 감옥으로"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72)에 대한 고소고발이 봇물 터졌다.
이 전 대통령 퇴임 9일째인 5일, YTN노조와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우선 YTN노조는 해직기자인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 기자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과 권재진 법무부장관(60),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49)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등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앞서 4일 트위터를 통해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 씨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YTN노조와 참여연대 외에도 MB정권때 각종 수난을 당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퇴임한 이 전 대통령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서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과시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기류로 심상치 않아 이 전 대통령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