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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종교인 과세 이른 시일내 추진”

댓글 12 추천 1 리트윗 0 조회 73 2013.03.05 11:17

매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수입되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는 세상과 동떨어진 성역이 아니며,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똑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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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펌)

기재부 장관 “종교인 과세 이른 시일내 추진”


정부가 종교인들의 수입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 ***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고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권한의 확대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실물 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세원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면서 세금 납부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우수납세자에게 표창을 한 뒤, “납세는 숨겨진 봉사요 익명의 기부다. 성실납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불법’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국세청이 재정부에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 논란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돼야 한다.

 

어떻게든 자꾸 이걸 미뤄놓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불거졌으나 실행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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