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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댓글 8 추천 10 리트윗 0 조회 420 2013.03.04 09:04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항소심에 기록 보내기 전 보석허가 전무후무…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2013년 03월 01일 (금) 23:03:08 신종철 기자 sk*@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법조인으로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연일 따가운 눈총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니 제 정신인가”,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등 돌직구를 던졌다.

보석허가로 석방 소식에 당장 사법부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법정구속한 지 불과 8일 만에 석방하는 게 말이 되는냐”, “그럴 바야 뭐 하러 법정 구속했느냐”, “법원이 쇼한 것이냐” 등이다. 이 정도의 비판은 사법부에 상당히 예의를 갖춘 교양 있는 수준이다. 수위가 높았던 비난은 언급을 삼간다. 

특히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에 대해서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결정”, “이러니 사법부가 욕먹는 거다”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내용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식공격성 독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역시 언급을 자제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발언 핵심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지휘간부들에 대한 특별교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변명이 안 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자 법관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에 장성관 판사가 배치됐는데, 법정구속 불과 8일 만인 2월 28일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허가 청구를 받아들인 것. 이에 누리꾼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보다 다소 수그러들긴 했어도 1일에도 장성관 판사를 질타하는 비판은 이어졌다. 심지어 법조인 가운데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성관 판사에게 뭔가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먼저 법조인 가운데 2월28일 트위터에 올라 온 비판부터 본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보석이라니 황당합니다”라고 장 판사를 정조준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 조현오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라며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 허가라”라고 씁쓸해하며 “장 판사 제 정신인가?”라고 장성관 판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조현오, 법정구속 일주일 만에 보석 석방. 좋습니다. 자, 앞으로 끝까지 범죄 부인하는 사람이 구속되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공평하게(!) 모두 보석 허가하는 거죠? 그런 조건이라면 대환영!!!”이라며 장 판사를 힐난했다.

한웅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이 ‘내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에 빗대어 “타인의 명예도 자기의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항소가 기각돼서 다시 구속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재화 변호사는 1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1심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은, 1심 후임판사가 판결선고 시 법정구속한 사건을, 항소심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을 보석허가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고 싸늘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날 “조현오 보석에 법조인들도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잉크가 안 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랫동안 심리해서 1심 판단을 내린 판사의 의견을 겨우 기록만 간단히 보고 판단하는 판사가 뒤집어버린다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슈> 기사가 보도된 후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밤 11시30분경 또 트위터에 장성관 판사를 질타하는 글을 올렸기에 첨부한다.

이 변호사는 “장성관 판사, 조현오 보석허가 이유에 대해 ‘경찰수장 지낸 사람으로 경찰 전체에 영향 미칠 수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권력 가진 자의 범죄는 더 악질이고,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라고 또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이어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에 대한 보석허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두 구속을 취소하거나 석방해야 하고, 권력을 가졌던 피고인은 재판 중에는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현오 前청장, 8일만에 보석허가 이유는”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은 권력의 장난감이다.>”라고 혹독하게 사법부를 촌평해 눈길을 끌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월간 ‘말’지 기자로 4년여간 활동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후 낮은합동법률사무소를 세웠다.

이후 2000년부터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정책위원, 국회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조사위’ 위원과 문재인 대선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분노하라, 정치검찰>, <곽노현 버리기(공저)>등이 있다.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출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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