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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14:57
이번 조현오의 보석신청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과,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방어준비를 하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더 광의로 본다면 인권보호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변호인도 2명을 선임해서 적극적인 방어에 임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이어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더욱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석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각해야합니다.
이유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었고,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에 의해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집중심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들었다는 전문증거만 내 놓았습니다.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더욱이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사건이 중대합니다.
피고인 조현오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정구속을 한 재판부는 법정구속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합니다,
조현오의 보석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보석 기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