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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15:48
경비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경비업법"이다.
하지만, 경비업자에게 고용되지않는 직접고용경비원은 경비원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해석의 차이가 들어난다.
급여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감단직의 근로자"로 분류되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법리이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경비업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 분류수거/주차/택배업무/등기 등 우편업무등에 종사하게 하면
범법행위이다.
위반에 대한 벌칙과 벌금이 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
원하면 법을 찾아서 알려줄 수도 있다.
연세드신분들 함부로 시키지 말기 바란다.
당신들의 친척들임을 잊지 말고 니들이 직접 운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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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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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