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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 현오 징역10개월 법정구속!

댓글 13 추천 8 리트윗 0 조회 455 2013.02.20 18:50

2013년 2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522호

피고인 조현오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선고공판

 

오늘 522호 법정에서는 조현오 사건외에도 다른 4개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졌다.

조현오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 4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판사는 대체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경력,반성및 합의 유무에 의해

선고를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교적 간단하게 범죄사실 적시하고 바로 형량 선고로 이뤄지는 형태였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연달아 담배 3 대를 피고 들어왔어도

조 현오에 대한 선고 차례가 되자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2012년 5월까지 18개월 여간

273차례의 릴레이 1인시위의 풍경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핑크색 넥타이를 메고 온 조현오에게서  다소 밝은 표정이 보여

한 편으로는 마음 쓰이기도 하였다.

재판관이 준비한 조현오에 대한 선고문서는 멀리서 보기에도 상당분량으로 보였다.

 

조 현오의 ‘거액차명계좌 발견으로 뛰어내렸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판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에 대해 말한 것의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검사가 부존재 설명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믿을만한 사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구체성이 결여된 허위이다.

자살의 사유로 추측가능은 하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비서관/행정관명의의 계좌에 있어서도 다량의 수표라는 금액의 총액도 수 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거래총액이 16억이 넘었다하나 그것은 청와대 안살림관련 집기,비품및 심부름을 위한 현금입출금, 직원간의 돈거래, 친인척으로부터 입출금, 차량구매대금,아파트 매매/전세금 입출, 정기예금입출,때로는 마이너스잔고 ,학비, 등록금, 스스로비자금이라 호칭 등..이러한 것으로 볼 때 비서관/행정관들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조현오의 “권여사가 특검을 못하게 했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검찰 중수부의 믿을 만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불특정인을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성도 결여되어 추가 소명 없이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이 있다.‘

 

결론: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고 하나 명예훼손은 목적범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청장으로서 검토 판단없이 공식 강연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양형 :

청장 직위를  이용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당시 서울 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오르는 당시 직급에서도 또한 그 이후에도 직위의 비중을 지니며 누구든 믿게 만든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비판하는 국민들을 분열케 하였다.

차명계좌의 막연한 의혹제기는 표리부동의 책임이 있으며 청장 취임후에도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간부에 대한 언급에서도 수사 전 후, 강의 전후 들었다는 내용의 언급이 번복되고 있다. 막연한 의혹 제기이다. 피고의 입장을 가늠키 어렵다.

허위가 아니라면 조직을 보호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아니면 허위를 인정하든지 사과하든지!

법정에서도 여전히 막연히 의혹제기하고 노정연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주장도 한다.

노정연에 대해서도 의혹으로 물고 늘어진다 . 객관적으로 밝히던지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뭔가있다라는 막연한 입장을 고수한다. 언론과 법정에서는 사과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없었다. 진정한 사과도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었다.

신중치 못한 경솔한 행동이다.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지위망각하고 추측성

 의혹 제기와 침소봉대한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우발적이고 범죄경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피고인 징역10개월 법정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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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선고문이 여타 선고 보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긴 이유,

대통령님에 대한 존칭 호칭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 판사,

우리 회원중 재판과정을 핸드폰으로 녹음하다 잠시 핸드폰 감치된 일,

조현오의 변호사가 연세 든 1인 그리고 젊은 2인 합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것 등의

뒷이야기를 여기에 자세히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기억속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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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현오의 경찰기동대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발언부터

고소장 제출, 검찰 수사및 기소촉구 1인시위, 검찰의 수사, 조현의 이후 발언,

법원의 4차례 공판,그리고 오늘 2013년 2월20일 1심 선고까지를 요약합니다.

2010년

2010년 3월:

조현오 서울지방청장은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관 기동대와 전경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냐"며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 또 "특검 이야기가 나와 특검을 하려 했지만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나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강연 내용을 담은 CD도 수천 장이 제작돼 일선 경찰에 배포됐다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 조현오가 경찰청장후보로 청문회 받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8월18일 곽상언 변호사(노 전 대통령 사위) 고소장 제출

9월19일 검찰, 고소·고발인 조사

12월 15일 구속수사 촉구 1인시위 시작

(이재정대표 문재인이사장 ,경찰청앞

12월 20일부터 구속수사 촉구 1인릴레이 시위 시작( 검찰청앞)

2011년

4월15일 조현오는 서면진술서에서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이라 주장

4월18일 노무현재단, 이 사건 주임검사 직무유기 고발. 검찰, 형사1부 배당

6월7일 조현오, 2차 서면 "내 발언 사실이라 믿는다"

2012년

5월3일 조현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있는지 검찰에서 모두 까겠다"(언론 인터뷰)

5월3일 검찰, 조현오 에게 9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5월4일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검찰에서 밝히겠다"

5월9일 조현오 검찰 소환됨 “송구스럽게 생각"

5월 10일 273차 릴레이 1인시위 종료

(연인원 1,000여명 참여)

5월31일 검찰, 조현오 6월5일 두번째 출석 통보

6월5일 조현오 검찰 2차 소환…"검찰도 차명계좌 확인했을 것,

강력하게 수사 요청"

9월17일 검찰, 조현오를 죽은 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

10월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조 현오에 대한 첫 공판

조현오는 권양숙여사 ,,문재인의원, 2명의비서관 행정관 증인신청

2013년

1월23일 2차공판 재판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증인 채택

2월6일 3차공판 검찰, 조 전 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비서관/행정관 증인진술,

조현호 최후진술

2월20일 4차 결심공판

조 현오 징역 10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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