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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17:42
조현오 법정구속…“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 피었다”
검사 출신 법조인들 구속 수사 않은 검찰 비판…단죄한 이성호 판사 극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인들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통쾌한 소식. 사필귀정.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법정구속으로 단죄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극찬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며, “게다가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이기도 하죠”라고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현오,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조현오를 법정구속한 이유) 1. 개인이 아니라 경찰청장 지위 망각하고 한 발언, 2. 발언 출처 밝히기는커녕 재판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 제기, 3. 무책임한 언행 반복, 4 반성 기미 없다”라고 정리했다.
이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조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