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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0 조회 53 2013.02.20 14:05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문제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무슨짓을 한겨???
반드시 천벌을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