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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화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

댓글 1 추천 4 리트윗 0 조회 56 2013.02.16 23:43

 

오직 인간만이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 인간만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바로 이런 관심과 질문이 공화주의적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이 된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간의 탐욕과 허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권력자 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소수 무리들의 탐욕이 공화주의는 물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처럼 처절하게 증명하는 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맹렬하게 달려든 사적 탐욕과 이기적 욕망의 실현을 위해 마치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인양 포장시켜 그는 국민의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나아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참혹하게 파괴했다. 2008년 '싸고 좋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는 이명박의 이기적 단순 논리로 포장되었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으로 촉발되었던 촛불시위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미네르바, 민간인 사찰, 권력에 충성하는 언론 환경의 조성을 위해 자행된 언론파동, 권력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시킨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등은 국민 대중에게 과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역겨운(?) 사건의 연속이었다.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주의를 규정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의 지배하에 행복이 극대화되고, 자유가 존중되며,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미덕의 추구가 일상화되었는가? 또한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정신과 같이 민주공화국을 누리고 있는가?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개인의 적극적 자유는 실종된 상태이며, 개인의 행복은 저 멀리 존재하는 이상향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귀결되고 국민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공화주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루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누리는 공익의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주의 체제하에서 공공선을 우선시 고려하는 것은 그래야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행복이 더욱 증진되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이기적 탐욕의 충족은 공동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공화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정한 법체계에 동의하며, 교육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배우고 토론을 통해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은 개개인의 존재가 정의로운 사회 안으로 행동하도록 규율한다. 시민에게 정의는 공동체를 위한 영광과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행복을 느낀다. 여기서 어떤 시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갈만한 가치와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좋은 시민적 덕성에 관해 시민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낸다. 공화국을 인민의 것으로 규정했던 키케로의 정의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은 공화주의의 명제로 받아들인다. 이때 공화주의는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덕성, 좋은 습관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정치의 목적을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시민들이 고상하게 사는 것,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즉, 시민들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는 것이며,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인적 이기심의 충족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야기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사회적 윤리, 공공의 도덕률에 대한 요구이며 그것이 우리가 공화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다. 

망각하고 폐기했던 공화주의적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일은 결국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다. 그래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폐기 혹은 사문화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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