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지뢰밭’ 황교안, 김용준·이동흡 못지않다?

댓글 1 추천 4 리트윗 0 조회 63 2013.02.15 16:25

‘지뢰밭’ 황교안, 김용준·이동흡 못지않다?
[집중점검] 병역·역사관·종교편향·석사논문·부동산투기 등 ‘줄줄이사탕’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5 14:39:43 | 최종:2013-02-15 15:24:13         


옛 안기부의 도청자료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피의자와 수사검사가 하루 차이로 운명이 엇갈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검찰에서 물러나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변신한 수사검사는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넘쳐났다.   

‘안기부 X파일’ 내용 가운데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57)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이 사건의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황교안(56)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날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황 후보자는 13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지명됐는데 언론의 검증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황 후보자와 관련해 비위·의혹이 무더기로 터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못지않다. 민주당은 15일 황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그간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두드러기’로 병멱면제 
 

 황교안 후보자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 때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질환은 흔히 ‘두드러기’로 불리는데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담마진’의 경우 최저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징집면제(제2국민역) 대상이었다. 황 후보자는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병역법상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는데, 황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법무부는 14일 대변인실을 통해 “병역과 관련,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찬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0년대 중반까지도 만성 두드러기가 군 면제 사유가 됐다”면서 “일상생활 지장 등은 당시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3~5년 이내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 “박정희 5.16은 혁명”

황 후보자는 1961년 박정의 일파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기술해 보수 우파의 편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이후의 상황에 대해 그는 ‘무질서와 사회불안’이라고 해석한 반면 정권욕에 불탄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찬탈인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혁명’으로 미화했다. 특히 그는 4.19혁명 직후 집시법이 제정된 것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였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5.16’의 성격을 둘러싸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5.16은 혁명”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자 역사학계 등에서 5.16의 모의-전개과정 등을 들어 쿠데타임을 밝혔으며, 당시 언론들도 ‘군부 쿠데타’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후보자의 이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수성과 맞물려 역사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16 쿠데타 당일 서울시청 앞에 집결한 박정희(가운데)와 그 일행들
  
3. 대학원 수료 10년 후 석사논문 제출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돼 있다. 그런데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 제출돼 12월 통과됐다. 이는 통상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통과 규정을 두고 있는 성균관대 대학원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고로 성균관대는 2012년부터 이 제한규정을 삭제함)

게다가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경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하면,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내정자가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지난 2005년 10월에 석사논문을 제출해 그해 12월 학위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2005년 당시 성대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지나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것.

법무부는 또 “황 내정자는 2005년 3월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해 합격, 논문 제출 자격을 얻었다”며 “황 내정자는 논문 제출을 위해 업무시간 외에 틈틈이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하면서 수년에 걸쳐 논문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4. 사채 갚고도 예금은 오히려 증가?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장 시절인 2009년부터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2011년 9월까지 연도별 황 후보자의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금 증가분이 발견되었다.

황 후보자는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500만원을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2010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황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8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황 후보자가 당시 1년 연봉 전액을 저축하지 않았다면, 2010년도 배우자 소유의 용인 수지아파트 임대료 상승분 수입 1,000만원 이외의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 검증과정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5. 후보자 부인 부동산 투기의혹

황 후보자 부인 투기의혹 아파트
황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51)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1999년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1999년 10월 용인시 수지구 ***의 전용면적 164.24㎡(약 50평)짜리 ㄱ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용인 수지 지역은 1990년대 말부터 분당신도시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처로 떠올랐고, 2000년대 중반에는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강남3구와 함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렸다. 더구나 최씨는 2002년 11월 준공 시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2억16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황 내정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사를 못 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황 내정자 부부가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 ㄴ아파트에서 살아왔고, ㄱ아파트는 전세를 줘 설득력이 약하다. ㄱ아파트는 최씨가 구입한 이후 시세가 치솟아 2007년 최고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6. 기독교 편향...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황 후보자의 지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이름을 들으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국가보안법과 교회. 공안통인 독실한 기독교인... 오제도 검사(장로)도 생각나고...”라는 글을 올려 황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교(政敎)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불교계는 벌써부터 황 후보자의 종교관을 문제삼을 태세다.

 <교회와 법 이야기>
황 후보자는 2012년에 펴낸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법’과 일반 사회의 ‘세상법’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고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가 ‘세상법’의 집행자인 법무장관 후보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황 후보자는 이 책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과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여론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고는 목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밖에도 황 후보자가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소망교도소)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민영교도소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2004년 재단 소식지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도 이 땅의 교도소에는 2만여명의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이다.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형벌권을 특정 종교 재단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기독교 편향적인 관점에서 국가 형벌권을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영교도소 운영비의 9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기독교의 선교활동에 국민혈세가 사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poweroftruth.net/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지역발전 jysung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