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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6:12
프랑스 하원에서 이른바 ‘동성결혼 및 동성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었군요. 4월 초에 개원하는 상원에서만 가결되면 앞으로 프랑스의 어떤 아가는 남자 아빠와 남자 엄마 또는 여자 아빠와 여자 엄마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법안의 뼈대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재정의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밝혔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만시지탄의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남녀 한 몸 즉, 양성동물(자웅동체)이었다고. 호색신 제우스께서 자신의 원초적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둘로 나누었는데, 나뉜 이성들이 이제는 서로의 짝을 찾아 더욱 음양 관련 사업을 진화 발전시키고 신앙생활을 고급 사교생활로 탈바꿈시키는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제우스의 자업자득이라 해야 하나요 (퍼큐 미스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