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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트윗-2월 7일

댓글 0 추천 5 리트윗 0 조회 40 2013.02.07 21:33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s23h36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1.17선관위 주관 개표시연회에서 수개표를 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태보고 및 전자개표기 조작시연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련 증거자료나 동영상이 있으신 분은 연락(제 트윗계정)주세요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s23h36

개 표사무원들은 전자개표기가 내뱉어놓은 투표지, 즉 분류되었거나 미분류되었거나 상관없이 전량을 2~3번 번갈아 가면서 재확인하는 심사를 통해 효력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개표했나? 이것이 개표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개표 작업이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s23h36

2013.1.17 선관위가 국회 개표시연회를 통해 밝힌 수개표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수개표한 개표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개표매뉴얼대로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정확한 투표용지를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

수 개표를 법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밝힌 선관위 직원! 참관인이 요구하면 개표장에서 해주었다는 선관위 간부! 국민을 기망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선관위가 만든 개표매뉴얼 등 선거관리규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개표는 의무입니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

수 개표는 이렇게 한다(증거자료). 2007.12.15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e-선거정보(2007-28호) pic.twitter.com/Woo3pGzG 전자개표기를 통과 유효표로 분류된 표일지라도 개표사무원이 수개표로 한장한장 육안으로 재확인해야한다는 선관위공문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

수 개표는 이렇게 한다(종합편).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된 표는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육안으로 효력유무를 재확인"한다. 미분류표는 "육안"으로 "유-무효"를 판별하여 유효표만 후보자별로 합산하고 나머지는 무효처리한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

수 개표는 이렇게 한다(3). 선관위 2007.12.15자e-선거정보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기표의 부정확 등으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선관위는 미분류표, 전산전문가는 오류표라고 함)는 "육안"으로"유-무효"를 판별하여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합산합니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23h36

수 개표는 이렇게 한다(1). 중앙선관위가 2007.12.15자 발표한 e-선거정보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또 한 번 "수개표 작업"처럼 육안으로"한장 한 장"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고성능 계수기로 100매 묶음의 매수를 재확인합니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

수 개표는 이렇게 한다(2). 선관위 2007.12.15자e-선거정보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1차적으로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면 이 유효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수작업방식"으로"한 장씩 한 장씩" "전량"재확인하여 개표상황표에 그 결과를 수기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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