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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조현오 사자명예훼손 사건 4차 공판 참관

댓글 22 추천 15 리트윗 0 조회 521 2013.02.07 18:44

2013 2 6일 수요일 2

서울 대법원 서관 522

형사 12단독 이상호 판사 심리

사자 명예훼손 혐의 조현오 피고인 사건

 

 

문재인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출두여부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자들로 방청석은 만원이었다. 이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 사사세에서 조현오를 구속시키기 위해 1년을 넘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했던 털고가자 회원들과 관계자들로 복도가 까맣게 가득 찼고

오늘의 관심을 가져온 장본인 조현오 측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이 왔다.

 

 

3차 공판에서 마지막 심리가 될 것이라 예고했던 이상호 판사의 결심대로 장장 5시간에 걸친 길고도 긴 심리였다.

지난번 심리 할 때와 같은 색의 넥타이를 하고 나타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난 심리에서 나오지 않은 두 명의 증인을 법적 소환명령을 내려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심문하는 자리임을 알아서인지 유난스럽게 여유 있는 표정이다.

 

반면 두 번째 줄 끝에 앉아 바로 앞에서 남편을 지켜보는 그의 아내는 근심 한 번 없었을 듯 보이는 얼굴에 걱정이 뚝뚝 떨어진다.

 

 

 

 

이날의 출두여부로 주목을 받은 문재인 의원은 진술이 엇갈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할 내용이 없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출두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상호 판사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대신 진술조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인데 피고측은 이의가 없냐는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는 대답을 하여 되려 판사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일전에 문 의원이 안 나오면 큰일이라도 날 듯한 태도와는 사뭇 달랐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방청객의 한 사람으로 실소가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두 명의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한 사람은 한 시간 반이 넘도록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시간을 꽉 채워가며 길고도 긴 증인 심문 동안 피고의 변호사가 묻는 내용은 단 하나.

 

이 돈이 부정한 돈이 아닌지 여부였다.

 

부정한 돈이란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하면서 돈 세탁의 방법으로 두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1.     여사님이 개인 신분이기에 금융실명제 법에 의해서 자신은 여사님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고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매달 평균 얼마의 액수를 받아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는데 지출했다.

2.     1천 만원 이상의 액수가 오간 것은 자신의 주택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이 오고 간 내역이 자신의 계좌내역에 기록이 된 것이다.

    또 한 번 큰 액수는 퇴임 후 사저로 이사를 가면서 사저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3.     문제 삼는 10만원 권 수표는 관저에서 지내시느라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권 여사님의 살림을 대신 처리하면서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의 진위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판사가 추가로 한

질문은

 

1.  증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지급 내역을 모르는 지출 내역이 있었는가?

2.  또는 지출내역을 모르는 돈을 받아 입금을 한 적이 있었는가?

3.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출 규모와 다르게 큰 액수가 지출되는 특별한 달이 있었는가 였다.

 

답변은 모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는 돈을 받아서 지출하였고 입금하였으며, 지출했던 액수의 규모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나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된 기간이 없었다 였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소감을 말했다.

그대로 표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검찰에 출두하여 긴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내용이었고 만약 그 때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가만 놔두었겠냐?

 

하지만 지금 다시 나온 이유는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신뢰할 만한 분을 놔두고 (자신을)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게 사과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할 말이 있다며 따끔하게 잘못을 꾸짖고 증인석 밖으로 나가는 증인의 뒷 모습을 차마 똑바로는 쳐다보지 못하고 안 보는 척 곁눈질로 보느라 본의 아니게 째려보는 눈을 하고 만 조현오였다.

 

흡사 혼 내고 나서 기가 눌려 바짝 겁을 집어 먹은 전에 밖에 매어 두고 잠깐 키우던 강아지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있었다.

 

 

거액의 차명계좌로 둔갑하여 오명을 쓴 계좌의 두 주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액수였다. 그래서 보는 내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증인 심문이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출두한 증인에게 별다른 혐의를 잡을 수 없어 내내 달래듯 조용조용 질문을 하던 변호사가 딱 한 번 태도가 돌변하였다.

 

2시간 여의 긴 심문에 지쳐갈 무렵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쩔쩔매는 증인의 답변에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목청을 높이며 몰아 세우는 모습에서

 안타깝기까지 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나온 죄인의 대리인 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긴 시간 심문으로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여

되려 죄인 취급하면서 목청을 높여 닦달을 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이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권양숙 여사가 살림하는 데 쓴 돈이 왜 부정한 돈이란 말인가?

이는 남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직자라는 말도 아닐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남편이 애써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한 것을 가지고 차명계좌니 세탁이 된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느니 하면서

조현오는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녔다.

 

 

 

그러고는 유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은 무죄라 주장하며 억지로 법정 소환 명령까지 내려 불러 낸 증인으로부터 따끔한 충고를 받고 혼구녕이 제대로 났다.

 

높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망신이며 또 망신이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피고인 심문이었다.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한 조현오의 말은

1.     나는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강연에서 말했을 뿐이다.

 

2.     그 분의 정보력은 자신과 같은 사람과는 비교 할 수 없이 깊고 넓어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진실로 믿고 이야기 했다.

 

3.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취지는 전혀 없었다.

 

4.     다만 법질서 파괴 세력의 실체를 알리려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도 저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5.     나중에 발언이 문제가 되어 유족에게 사과하였으나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

 

6.     법정에 출두해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분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

 

7.     1차로 들은 내용과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한 후 2차로 들은 내용을 모두 1차에 들은 것처럼 소급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법정에 기소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중점적으로 질문한 내용은

 

1.     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확인의 필요를 못 느꼈나?

 

2.     왜 믿을만한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가? 근거가 없는데 발언하여 경찰총장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어서인가, 아니면 근거 있는데 개인과 그가 속한 조직에 누가 될까 봐 밝힐 수 없는가?

 

3.     사과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바랬다고 주장하는데 그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내용이 사실인데 무리가 되어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둘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미안할 수도 있다. 왜 직접 곽 변호사 만나 사과하지 못했나?

 

 

피고인 조현오 전 경찰총장의 답변은 믿을만한 정보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고

자신의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어 기소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던 관계자의 말도 전해 들었다.

 

 

그 믿을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원하면

이 자리가 끝나자 마자 바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다고 하니 검사는 됐다고 딱 잘라 말을 하였고

 

 

법정에서의 둘의 대화 아닌 대화를 듣던 판사는

"이 자리는 제가 듣는 자리입니다. 두 분이서 그렇기 이야기 하시는데 끼고 싶지도 않고 구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하여 긴장감이 팽팽한 법정에서 웃음 빵 터뜨리는 사건이 되었다.

 

 

검사와 판사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질색을 하며 그런 말 말라고 강하게 제지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 법정에 나와서 심문 받는 사람이

아직도 어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식당 별채인지 법정 증인석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자칭 법질서 파괴세력에 맞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 기동대 대장 400여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했다.

 

 

측근에게 사과하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다년간의 경험상 상대와 의견을 조율해 보지 않고 만났을 때는

부작용과 오해만 더 커질 수 있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니

판사가 대뜸 "직접 가지는 않았다는 말이네요" 라고 답한다.

 

 

 

유족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도 아니다. 울며 선처를 호소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조현오는 고소는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사과를 어찌하였길래

당사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과가 있는지 참으로 그 논리를 알 수가 없다.

 

 

 

이날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하였고

피고는 발언의 근거도 없고 그 발언의 당사자도 밝히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부적절 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발설하였다. 그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유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

 

이러한 악의적 발언을 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는 다면 어떤 사람이 처벌 받겠나?

증인도 없으며 따라서 발언의 내용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엄한 법의 잣대를 들어 징역 1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최종의견을 말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역사적 재판으로 결론을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

 

 

청와대 직원의 입금자료와 출금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계좌는 순수한 개인계좌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차명계좌는 존재했다고 보는 게 사회 통념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빙성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했어야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믿을 수 밖에 없는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노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 부분은 유감이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살동기는 폭넓게 이야기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셔서 이 자리를 지켜 보고 계신다면 이러한 고소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면 한다.”

부탁인지 통보인지 모를 소리를 하였다.

 

 

 

 

다음은 피고인의 변호사 주장 중 가장 민감하며 의아한 부분이다.

명예를 훼손하였느냐가 중요한데 차명계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10만원 권 수표는 중요하지 않다.

 

 

거액이라는 표현에서도 형용사인 크다는 주관적인 표현으로 자살할 정도로 큰 돈이 얼마인지는 결정할 수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강조한 분이다.

어마어마한 비리를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봐왔지만 노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분이었다

면서 갑자기 울먹인다.

 

그러더니 심지어 콧망울이 빨개진다.

혹시나 눈물까지 흘리지 않나 의심이 들어 안경너머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다행히도 눈물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지 눈가가 촉촉해지지는 않았다.

 

 

두 명의 증인을 닦달하며 10만원 권 수표가 한 장 포함된

몇 년 몇 월 몇 일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무엇을 했느냐고 3시간 동안 심문한 것은 무엇이고 이제 와서 왜 10만원 권 수표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인가?

 

 

이 날도 역시 판사는 혹시나 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질문을 마구 던지지 말라고 여러 번 변호사에게 주의를 주었다.

 

 

3시간의 질문은 그야말로 낚시질이었고 호통까지 치면서 증인을 심문해봤지만

10만원 권 수표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만한 사항이 나온 것이 없기에

마지막 변론에서 결국은 수표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쇼를 마쳐야 한 것이다.

 

 

 

또한 차명계좌로 봐야 한다는 피고의 헛 된 주장에 대해서는, 한 달 평균 200 여 만원을 여사님으로부터 받아 지출하는 통장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5년간 월급 전부를 맡겨 같은 방식으로 돈을 거래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다.

 

 

또한 증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방하다는 주장은

증인이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입금되었다고 주장했던 전세금이

사실 돈 세탁을 위해 표면상으로 전세금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뜻이다.

 

 

 

세상천지에 어떤 사람이 남의 비자금 만들어 주면서 자신의 돈과 가족에게 돈까지 빌려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것인지 조현오에게는 200만원씩 꼬박꼬박 주면 10억으로 돈을 불려주는 황금거위라도 있는가 보다.

 

 

 

그리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뛰어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은 조현오가 한 말이다.

거액이라는 말의 기준은 발언을 한 조현오가 볼 때 얼마인가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다.

그가 말하는 거액은 전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비리를 기준으로 한 말이었고 듣는 국민 역시 그렇게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거액 운운할 때 크다는 돈의 액수는 결코 노무현 대통령의 청렴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이를 아는 국민이 듣기에 이 날의 최종 변론에서 늘어 놓는 변명은 난대 없이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내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변호사의 법정 안 1인 시위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활비 수준의 돈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 청렴한 도덕성에 상처를 입고 자살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 과학소설에서도 너무나 비약이 심해 할 수 없는 식의 주장이었다.

 

 

 

 

이날의 내용이 너무나 많아 요약하여 정리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그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 못함은

방청후기를 남기며 하나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내용도 너무 길어 다 읽지 못하리라는 걱정으로 서둘러 마무리 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선고공판은 2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조현오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정의롭고 조현오가 좋아하는 법질서가 확립되는 엄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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