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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부당성은 헌법전문으로 명시되있다-미션

댓글 2 추천 10 리트윗 0 조회 103 2013.02.06 10:33

지속적인 모임과 토론과 집회를 통해 4.19 정신을 계승한다.

지금 양날개격인 "시민모임"과 "소송인단모임"을 근간으로 모든 시민연대,노동연대,학생연대를 통합 국민주권을 침탈한 이번 선거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주권을 대내외에 드러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3666


부정선거에 부당성은 이미 헌법전문으로 명시되있다. - 미션

진정 무엇이 이 시국에 필요한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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