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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08:51
‘박근혜 무혐의’,과거사 '암흑기' 시작된 건가?
오주르디 2013.02.04 10:08
많은 사람들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가 5.16군부의 폭압에 의해 상당한 재산을 강탈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들과 그를 알고 있는 다수의 증인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와 사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김지태는 부정축재자”...박근혜 손들어 준 검찰
하지만 강탈자의 딸인 당선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이 일자 일반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폈다. 50년 전 5.16군부가 고인에게 씌운 혐의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으로 4·19 때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르고, 집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는데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힌 것이다.”(2012.10.21)
당선인의 판단 기준이 ‘5.16군부와 아버지’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강탈이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발언도 나왔다. 그러자 고인의 유족들은 ‘박근혜 망언’을 규탄하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당선인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진술서 한 장만으로 조사를 끝냈다.
결과는 무혐의. 지난 3일 검찰은 “사자 명예 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되는데 박 당선인의 경우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선인의 입장이 우선 고려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