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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5:58
(퍼온 글입니다)
국정원, 인터넷 여론 개입 사실상 시인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 인터넷 여론에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의 댓글은)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도 4개월간 90여회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2월11일까지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와 29개의 글을 직접 작성했다.
김씨는 북한과 관련된 게시글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해군기지 건설 등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부·여당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표시했다.
대선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이런 활동은 김씨가 자신의 임무로 제시해 왔던 '사이버 영역의 첩보수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김씨의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