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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보다 전월세보증금 즉, "세입자" 보호대책이 먼저다.

댓글 1 추천 3 리트윗 0 조회 29 2013.01.29 17:42

하우스푸어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로또형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기적 투자의 실패이며,
2.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구입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등 여러가지가 있다.

 

 (둘 다 자기자본 + 타인자본 (부채 = 대출 및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한 결과임)

 

그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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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가구수의 약40%가 전월세 거주자합니다.
하우스푸어등으로 공경매시에 전월세거주자의 약40%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의 전월세보증금 미회수자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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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전월세보증금)가 최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공,경매시 ---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일때만, 최우선변제금이 2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환가의 1/2이내에서 입니다.

보증금이 7천5백만1원이상이면, 최우선변제금이 없고,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이며,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을 뿐입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는 임차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옛부터 현재까지 전월세보호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상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최우선변제금으로 제도화시키던지, 더불어 금액을 증액한다든지, 또는 보증금전액을 완전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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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5일)
바로가기 :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201209050100038300002071&cDateYear=2012&cDateMonth=09&cDateDay=05

 

 

((( #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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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5일 "우리나라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깡통주택보다 깡통전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깡통전세를 포함한 하우스푸어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외국사례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검토가 끝나면 유관기관 및 당정 협의를 통해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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