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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17:08
대선기간내내 서민층과 빈민층의 주거공평복지를 위한 제도를 역설한 텔레비젼방송의
토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십년동안 탈취당해온 세입자들을 위한 진정한 주거안정대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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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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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대(가구)당 전세금 총액범위 최우선변제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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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천5백만원 이하 2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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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천5백만원 이하 2천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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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천5백만원 이하 1천9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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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천만원 이하 1천4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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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것입니다. 주택가격 및 경매가격에 따라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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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서 퍼옴
깡통전세 속출…전세금 안 떼이려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