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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십년동안 박탈당해 온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댓글 7 추천 3 리트윗 0 조회 56 2013.01.27 17:08

【 앵커멘트 】
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전셋값은 비싸지다 보니 벌어지는 일인데요.
세 들어 사는 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증금 안 떼이는 방법, 안보람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 모 씨. 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직거래로 전셋집을 계약하려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정도 싼 가격에 운이 좋았다 싶었는데 집값의 20% 정도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OO / 전세 세입자
- "집값이 싸서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거래를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융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0채 중 4채는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
특히, 전셋값이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이를 통해 집의 담보내용과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팀장
- "대출금이 집값의 30%,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하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라.
입주 뒤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험을 활용하라.
혹시 모를 상황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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