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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22:06
2002년~2003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논쟁을 벌였었다.
그리고, 국제 로스쿨을 추진 하려 하였다.
일본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극도로 위험한 사상으로 인지하고 학살하였던 국가성향을 가졌다.
노무현이 당선된 후 로스쿨 추진을 하자 박근혜와 친박측이 훼방하여 로스쿨 정책은 추진되지 못했었다.
집요한 훼방을 하던 박근혜측 위원회 영감이 일본에서 왔다는 발언을 했었다.
결국 한국은 최근까지 구세대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보수라 칭하는 수구 꼴통들로 인해
민족 발전과 국제적인 꼴통 정치 행테로 망신을 유발하는 대한민국 정치계 ㄱㅐ만도 못한 엥무새 거수기 들로 인해서
한국의 로스쿨 추진을 교묘하게 방해 하던 일본은 이미 5년전 로스쿨을 추진하였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계는 한반도 발전을 발목잡는 민폐의 극치 이며, 유신의 배설물 창녀의 원흉들이 주축인 것이다.
멍청한 닭대가리 박근혜가 훼방하지만 하지 않았어도...
만약, 10년전 로스쿨이 추진되었다면 국제적 법률 분쟁에 있어서 일본보다 5년 먼저 법률적 우위에 이를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서 부려먹기 힘들다'(2002년 박근혜측 발언)은 박근혜의 사상이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정세와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어 효율성과 유기적인 활력을 저해하며 위기를 낳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을 둘러싼 나와 대한민국 국가운영 대표자들과의 법률적 논쟁은
'선량한 사마리아인'법의 논쟁과 더불어 '친구(프랜드)'조항 등과 같은 글로벌 적인 파장을 낳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 동반자로 불렸었다.
'선량한 사마리안인'법과 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만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형법 223-6조 2항>
*독일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 33조 C항>
*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사회주의 국가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형법(1960) 제 127조>
*폴란드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중국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파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화민국 형법(1929) 제 15조>
*일본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살인방조 유기죄로 처벌 가능하며, 미네소타주 다코다 오클라호마주 등은 3급살인죄로 적용
*영국
다이애나 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그 어떤 조치나 도움을 주지 않았던 파파라치가 징역5년형에 처한 사례
이외에도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델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중국,러시아,루마니아,벨기에,그리스,헝가리,유고슬라비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제도에 관한 형법에 적극적 구조의무를 규정
영국,캐나다,호주 등 영미법계 여러나라에서는 법적 구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국가들 조차
법적인 구형 또는 처벌을 시행
한국
2003년에 내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가 '나라망한다'고 G랄을 했지.
박근혜측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2008년 5월 23일 에서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즉, 수구 꼴뚜기 대그빡 박근혜와 인간 엥무새 거수기들이 5년간 고의적인 정치파탄 행테로인해 법률의 심의 조차 지연시킨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현직 국회의원에 한하여 직무유기,고의적인 헌법 심의 지연 등을 참작하여 책임 추궁과 문책이 이루어 져야하며 그에따른 적절한 처벌을받아야 할것이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 5년간은 그 어떤 구조행위 불이행이나 외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하여도
그들이 행한 행테의 결과로써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에 적용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게 최소 5년간 어떤 도움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면책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직 자격정지를 병행하여 자격 박탈 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이하의 벌금이 추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한국의 국회의원은 업무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적용 받음으로 인해 나태함과 교만함이 극에 달했으므로,
한국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에 한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119조직의 비용은 삭감하거나 심의 검토 하지 않으면서, 정치계 빈대조지의 가족수당은 불과 5분만에 통과 시켰던 신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씩이나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해온 한국의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에 한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119역시 출동하지 않아도 면책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횡령 착복하여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인 충족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은 그 어떤 연금혜택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형평성의 논리에 의한 전/현직 국회의원 연금 및 공무원 연금 또한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투기행각으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그 하위조직의 담담자들은 적자 손실을 만회를 위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적자금 손실 또는 국민연금 고갈을 증거인멸 하기 위해 노동자 및 국민연금 수령대상자들을 지능살해 해온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공적자금 투입비용 목적과 사용사례들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알리가 없으니 국회의원을 굶겨야 올바른 정치, 올바른 감사를 할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조직은 '나쁜 사마리아인법'에 의해 보호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 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의무가 없는 법안을 만든 당사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 역시 없다.
국민을 말살하려 한 박근혜와 박근혜 친인척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의 친인척들이 생명에 위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움을 주지않는 행위, 방조, 묵인함으로 인한 책임은 면책 받아야 할 것이다.
집권을 위해 암살조직 용병을 국내로 영입하여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하려 한 행위와 더불어 한반도 전쟁을 통해 한반도 거주민 전체를 말살하려 한 행위가 인정되며
국가와 국민을 식민화 하려는 반정부 테러 세력에 막대한 이득을 발생하게 하는 '한반도 전쟁기획과 추진을 위한 행위' 등을 시행한 박근혜와 친박들 이다.
불순한 의도의 악질적인 목적과 수단을 동원한 행테와 더불어 용납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것이며, 박근혜와 친박들은 탄핵됨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기만하고 위협한 박근혜와 친박조직은 청와대에서 쫏겨 남이 타당할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가 불러들인 용병들과 친박들에 의해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당면하였으므로
탄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탄핵을 거부하면 청와대를 폭파 시켜 버리던지 죽여버려야 된다.
일본의 유신정권의 만행이 조선인 학살을 주동하고 국제적인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조선인을 말살하기 위해 흥남 앞 바다에 핵무기 시연을 하여 핵무기를 도입 한후 사용하려 하였음으로 인해
응징받은 히로시마 사테에 관하여
인종(민족) 말살 행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산채로 마루타 생체실험을 하고, 생화확 실험을 하였으며, 전쟁을 선동하고 학살했던 사실과 보급대,위안부 등 강제 징병 또는 납치 행각에 동원된 주민의 학살 등을 정당 하다 주장하는 일본의 사고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가 정당한것이라면, 핵무기를 사용하려던 일본에게 핵무기로 대응한 히로시마 원폭 역시 비난 받을 일은 아닐 것이며, 일본이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을 보상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불순한 의도로 개입한 일본이
한반도 정계에 개입하여 암살집단 용병들을 투입한 후 경계에 진출하여 집권하는 기간 동안
전후 보상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행위를 훼방하여 경제적 혜텍을 가로체고 착복하였음이 명백 하게 밝혀졌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외교문서를 비공개 하거나 조작 하는 등의 행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로시마 핵무기 사용은
전쟁관련 정보와 기록들과 전후 사정과 전쟁 피해자의 생존 후손들의 생물학적 증거들로 나타난 문제들은
'악의 무리'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시기적 여건 및 집단성향에 의해
'정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최고의 선택'으로 기록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필로폰 투약 쇠뇌교육 한 군사들의 자살특공대 교육 등
일본 집권층이 길러낸 생명 조차 말살하려한 일본 집권층이었으므로, 활복하거나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본의 전범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전범자들이 길러내는 테러 세력과 암살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암살과 테러를 받는 것이다.
미국은 핵을 활용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충분히 비난 받았고,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함으로 인해 국제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경제적인 뎃가 또는 기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들에 대한
뇌물수수와 뎃가성 행위를 의도한 지원 또는 기타 편의를 받음으로 인해 일본 이라는 전범국을 위해 편중된 외교와 지원을 통해 국제정세에 있어 중립성을 훼손한 처사들로 불순한 의도의 부정하고 부폐한 관료들에 대한 자국내 범죄 집단 또는 자국내 이득을 위해 수용한 자들을 위한 정의롭지 않은 분쟁을 선동 유발해 온 일들은
깊이 있는 반성과 더불어 책임성 있는 성찰과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무엇을 위한 이웃나라를 위해 제 3국에 군사무기를 동원한 분쟁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추궁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절대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에 관해 고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권층 사고와 국제적 대응 행테를 보았을 때
일본은 언제든 군사 무장을 한다면 핵무기를 동원하여 인류 생존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만들것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핵무기를 동원하여 일본을 제지한 일 역시 비난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북한 또한 국제사회의 묵인하에 일본과 함께 강도 높은 물리적 제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여
국제적인 모범을 통해 국제적사회 일원으로써 인정받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동족과 민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행위들은 과감히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질서와 평화공존을 위해 동참하는 모든 국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과거사를 통해 분쟁의 역사 속에 일본인들의 교만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행테와 이간질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아시아권에 있던 범죄 집단의 원흉들이 대륙에서 추방되어 일본으로 유배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고려해야한다.
민족의 수치 북한 꼴통들..
구 시대적 사회체계와 집권 행각으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협하려는 몰상식함을 유발하는 사관을 쇠뇌교육 시킨 바다건너 흉폭한 원숭이족의 이간계에 놀아난 원흉들과 관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악의축'이란 수식어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민족과 국제사회의 생존환경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21C를 살아가는 크로마뇽인들과도 같은 몰상식한 조직 집단으로써 유신의 배설물 창녀 발끈한 년이나 다를 바 없는 국제사회의 꼴통 집단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니냐?
총과 칼로 일어서 핵으로 무장하려던 일본의 패망을 답습하고 있는 곰세마리야
자국내 핵폭탄을 안겨준 일본 집권층의 100년 전 조직 행테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사회 꼴통 집단아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것은 한반도의 북측이다.
한국은 지리적 입지 환경에 의하여 전쟁 후에도 왜놈들로 인해 막대한 열악한 조건에 의한 지속적인 일본의 테러성 행테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발전 하였지만,
곰세마리 정권은 '악의축'으로 저주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수만명을 굶겨 죽인 미련곰탱아 한국의 정권에 개입해서 매국노의 후손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게 만드는 미련곰탱아
미국의 부폐한 관료들이 일본의 범죄 자금과 일본인에 로비를 받아 저지른 전쟁들로 인해
일본의 집권 세력이 받아야 할 비난과 질타를 미국 정부가 받고있는 일은 자업자득 일 것이다.
민족을 배반하고 말살하려 했던 매국노들을 또 다시 한국의 사회 기득권 층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들이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먹튀 하려는 것 아니냐?
미국이 적이 아니라 한국의 친일한 매국노 들과 일본의 전범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미련곰탱아
왜놈들에게 놀아나서 비아냥 거리던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