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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18:59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등의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들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권리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의무란 모든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말한다(헌법 제31조3항).
근대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의무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취한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교육의 보급으로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한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우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자녀가 테어나면
자녀의 부양과 교육을 지속할 경제적 여건과 경제적 환경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비롯되는 문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반사회적 일원이 되어 가중되는 각종 범죄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회적인 고려를 해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 박씨왕조 창조와 권력세습, 사회적 배려에 의한 기득권을 세습하려는 사회혼란을 가중하는 각종 범죄와 관행 및 사회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인재를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로인해 이완용,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은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쟁취한뒤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자들이 발생하여 전쟁 또한 유발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과 경제와 기반시설등이 파괴되고 생존을 지속할 수 없는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유발되기도 한다.
2002년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회기득권 자들과의 질의문답 중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자들의 보편적 사고는 경제력을 지적인 수준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빈부의 정도에 따라 인격과 역량을 단정하여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므로 인해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될자들이 지속적인 국가운영을 하기위한 친일한 한국인에 의한 한반도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늙어 죽을때 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위들로 인하여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주도의 국가차원의 필로폰,LSD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의도적으로 유통, 악용되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박근혜의 답변은 노동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죽여버리면 된다'식의 몰 상식한 발언과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되물림하기 위해 왕조를 창조하려는 사고관에 따른 각종 범죄행각과 행동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 집권하겠다'는 발언 및 국민과 국가의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문제와 복구를 위한 인력과 제원은 생각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화폐의 가치 조차 인식하거나 인지 못하는 몰상식한 사상과 발언을 하고
집권을 위해 '대통령 죽여버리면된다'며 암살을 시행하는 일을 계획한 자들과 동참하여 의도적 잠적, 해외도피, 월북 등을 하였으며, 전쟁을 유발해 국민 모두를 살상하려는 "최대한 걷어 전쟁을 일으키고 제집권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관 조차 악질이었다.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로써 노동자의 도시 울산 사람은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며 농촌에서 테어나면 농업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 또한 결코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될 수준임을 드러낸 2002년~2004년 극비자문에 입회한 박근혜와 박근혜측의 사고의 반 사회적 위험성을 알수 있는 발언들로는 '천재는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부려먹기 힘들다'. '천재가 되고 싶으면 천재를 죽여버리면 된다'등을 비롯하여
'집권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살상과 갈취와 반 사회적 범죄를 통해 집단학살을 추진한다해도 대통령이 되면 그어떤 책임도 받지 않는다는 사고를 가졌다는 점들이다.
울산의 100만 인구중 울산에서 테어나고 자란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집권 방식을 추진하는 박근혜의 각종 정책들에 따른 여파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돈을 많이 썻으니 사회적 배려와 기득권과 각종 혜텍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사상 및 경제력이 낮은 자에게 모든 지식과 노동의 결과물을 갈취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사상을 가졌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화 정책과 왜곡된 교육을 통한 한민족 지식인 말살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박근혜이다.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북한과 악의축으로 불리는 북한정권 조차 유신의 배설물 유신의 창녀 박근혜 라며 욕설을 퍼부은 만큼 사악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 할만한 악질의 대명사 순악질 여사를 능가하는 인물임이 증명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풍자시 전문에는
삭정이 같은 팔에 '유신'의 쇠몽둥이를 들고 / 영양도 보충해야지 / 미국의 입에 붙은 밥알도 / 떼여 잡수시며 / '정체성 수호'의 험난한 길에 / 한 몸 던진 박 따님 좀 보소 / 입 가졌는데 왜 말을 못하겠냐 / 입을 가지고 할말 못하던 / 암흑시대 '유신'의 배설물 / '국보법'의 한 자도 고치지 못한단다 / 아무리 밝은 세상이라도 / 눈 가졌다고 다 보겠느냐 / 죄 없이 끌려가 졸지에 / '간첩'이 되고 / '빨갱이 용공분자'가 되던 / 반세냐 / 무덤 속을 뛰쳐나온 아비혼백 / 웃다 울고 울다 웃으며 / 소리소리 지르는구나 / 저주 받는 이 아비 뒤를 / 기를 쓰고 따르는 / 갸륵한 효녀야 '유신'효녀야! / 아비를 개처럼 쏘아 죽인 / ??에 치마폭 들어 보이는 / 더러운 창녀야 '유신'창녀야! <조선일보>
2003년 울산 "극비 기밀입회" 당시 도청 감청을 하던 국가에서 박근혜와 박근혜측의 답변들이 있은 후 개설된 매체에 의해 게재된 내용이다.
왜곡된 교육으로 인한 피혜는 한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마찰과 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 하게 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93헌마192 전원재판부).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용재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 경제력 또는 경제력을 동원한 행위들을 했거나, 고의적인 합의 이혼을 통해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국제중학교에 합격한 것이라면 상대적인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며, 경제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배려를 제한한 것이므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게 됨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을 통한 어떠한 목적성 의도에 따른 경제력을 활용 또는 악용하거나 경제적 능력의 의도적 뎃가성 배려를 주거나 받기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자와 교육자들의 특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인해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에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목적성을 띈 사회적 혼란과 경제력 또는 경제적 능력을 통한 각종 범죄들로 인해 사회적 배려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최근 한부모 가정 또는 쏠로모태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원인이 됨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력을 동원한 반사회적 범죄 또는 국가보안상의 문제 및 범죄들로 인해 국가를 운영하는 이는 그 누구라도 모든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범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고. 국제중학교 1년 학비 수업료를 포함한 기타과재비는 약 1500만원 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맹모삼천지교'란 교훈을 빙자하여 천재성 가진 학생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하거나 해당 교육시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학업 성적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경제력을 동원한 의도적 목적성 후원과 학위세탁등이 빈번하여 경제력이 없는 천재 및 인재를 도태시키는 반 사회적 행태들로 인해 심각한 환경적 사테가 발생함으로 인한 여파들이 국제적 마찰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위기적 상황을 초례함으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지구상 곳곳을 넘어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을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 할 수는 있으나, 그로인한 결과는 조작하고 왜곡한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학위세탁을 한 기득권자들로 인해 생존환경 조차 파괴되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늙어서도 물러날 줄 모르는 악질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책임을지고 다들 자살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운영자들이 배출한 교육자들 조차 '모든 책임은 후대에 전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대 박사들의 논리에 세계 각국에서 질타를 하였다.
'너네 서울 박사들 대한민국 그러면 안된다'
과연 서울에만 국한된 질타 였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나 윗물이 썪어 지속적인 오염물을 흘려 내려보내는 대한민국은
국가운영자들 조차 전쟁을 일으켜 몰살 시켜려 했었다.
2002년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을 하겠다던 대한민국 이었으나, 결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대선때가 되면 실감한다.
재앙적 정책들을 만들어 추징함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만 오로지 "나와 입회자만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던 대한민국 국가운영자들의 아바타 2002년 박근혜와 측근들 이었다.
2002년 극비문건에는 한반도를 탈출 하려던 VIP일가 친인척들의 행테와 그를 증빙하는 발언들이 녹취 되었다.
청와대 과거사 문건들을 검토하던 노무현의 발언 중 '테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란 말이 괜한 소리 였을까?
그를 증빙하듯 청와대와 정부조직들은 막대한 기록문서들을 파기하거나 불테워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국제학교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졸업후 집단 인신매매 되고 감시 당하며 죽을때까지 학대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학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하게 만들거나
과로로 죽거나 정신이상을 일으키게하는 각종 악질적인 방법들로 인해 일찍 죽게될 것이다.
각종 사회적 배려를 통해 경제력을 가진자들 조차도 악질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경제적 기득권에 있는 자들과 같이 돈을 많이 썼으니 돈을 많이 쓰지 않은 자들에게 갈취하더라도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대한민국이다.
남들보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능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비용을 투자라고 말한다.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투자라고 말한다.
건설현장에서 흔히 겪은 일 중에 무식한 부자로 인해 고급인력들이 노동학살을 받는 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부실, 부폐,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부유하고 무능한 악질들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와 배려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재나 인재들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통재하려 하려는 행테들도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금전적인 뎃가를 요구하거나 묵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배려란 무엇인가?
친일파 후손들의 공통점 중 한가지는 인신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 사회적 기득권층이 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테를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과
스스로 노력하기 보다는 다른사람이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주며, 돈도 벌어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두사람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관찰 하였다.
친일파는 최대한 갈취한 후 필로폰이 든 음식을 먹인뒤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통해 자살을 하게 만들거나 사고를 빙자하여 살해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상납하여 매수하면 '피의자'가된다.
남들보다 뛰어나므로 죽어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던 박근혜 측이었다.
남들보다 뛰어나므로 집단적인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란 논리를 들어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근혜측이었다.
약육강식의 논리이므로 다수의 남성이 한명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인신매매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
2002년 박근혜와 박근혜측의 고정관념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한 여성이 희생하여 다수를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므로 한여성이 피해 받는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했었다.
그것이 약육강식 인가?
집단폭행으로 누군가를 살해 하더라도 약육강식 이므로 적당히 법률 또는 내무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그만이라는 논리의 주장을 하던 2002년 박근혜 측이었다.
그들은 결코 고정관념의 틀을 벗지는 못할 것이다.